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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신고해야하나요?
 
키작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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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05 22:33:59
조회: 1,040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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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분이 정차중엔 저렇게 카톡을 하시네요

원래 그런것인데 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무튼 처음 보네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운전중이 아니라 정차중엔 괜찮은거 아니에요?

    1 0
작성일

과연 기사분이 정차중에만 폰을 볼까요? 바로 뒤자리에 앉아서 유심히 지켜보니 주행중에 폰을 보시는것인지 사이드미러를 보시는것인지 고개를 그방향으로 돌리더리고요

    0 0
작성일

정차중인데 하면 안되나요?? 다들 일하면서 중간중간 폰쓰시잖아요

    1 0
작성일

일하면서 폰본다고 누가 다치지 않지만 1~2초만 대처가 늦어도 인명피해가 날수 있는 직업이라 걱정되서 그럽니다. 가족이 탄 버스에 저런기사가 운전한다면 전 안태울겁니다.

    0 0
작성일

이런건 잣대를 들이대기 나름이긴 하죠...ㅎ

    0 0
작성일

주행중이 아니라면 이해가 될수도 있지않나 싶긴한데..원칙적으론 안되는게 맞겟지요

    5 0
작성일

근데 저렇게보면.. 택시기사님들 들어오는 수십개의 콜과 카카오택시 알림등등도..
무시못할거같아요

    1 0
작성일

아예 안하는게 좋겠지만 누가 저에게 근무시간엔 절대 폰보지말고 쉬는 시간에만 봐라 한다면 가혹하겠어요
뭔가 안전에 지장이 느껴질때 신고를 고려하시는게 어떨까요

    1 0
작성일

헤드셋 끼고 통화하는것은 많이 봤습니다.

    0 0
작성일

일하면서 딜바다를 들여다 보는 전 저 기사분에게 비난의 돌을 던질수가 없네요...내로남불이 되기때문에...

    4 0
작성일

사무직이 업무중 딴짓하는 것도 업무태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업무태만에 내재된 위험성이 확연히 다르죠... 생명과 신체에 직접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직종에서는 특히 집중이 요구되죠.

성수대교, 세월호도 구조의 문제 이전에, 사고의 발생을 놓고 보면 행정이든 현장이든 관련자들의 수많은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누적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벌어진 거였죠...

    3 0
작성일

정차중엔 무방하다고 봅니다

    1 0
작성일

정차중인 경우에 횡단보도 앞 일때가 많은데 철없는 어린애들이 무단횡단 하거나 파란등으로 건넜지만 바로 빨간불로 바껴 애매할때 재빨리 건널려고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필 그때 운전자가 카톡중이라 그것을 못보고 신호만 보고 출발을 해서 사고가 나도 무방할까요?

    0 0
작성일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윗분 말은 정차 중에 사용하는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갑작스런 상황이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에
속해있는 분들 사용은 개인적 ,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갑작스런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수있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런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3 0
작성일

정차중엔 휴대폰 사용이 불법이 아니였군요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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