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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와서 박은 제차 사진입니다
호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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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3 11:23:41 조회: 6,170  /  추천: 26  /  반대: 0  /  댓글: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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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주욱 그어버렸는데 아우 짜증납니다 이래놓고는 오자마자 겨우 이것때문에 이러냐고 되려 큰소리 진짜 애가 와서 박은거니 애는 이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부모가 이러면 안되는거죠 최대한 인실좆 가능한 방법으로 진향해야 겠습니다 ㅠ

추천 26 반대 0

댓글목록

경찰 ㄱㄱ

    1 0

문짝 교체하세요

어차피 과실 자전차가 더 클듯

    0 0

되려 큰소리를 치다니 교훈이 필요해보임
문짝 갈아버리면되겠네요

마지막사진ㅋㅋㅋ

    1 0

휀다 뒷쪽이고 대기중이었으면 자전거 100 아니에요?
할수있는거 다 하세요

    1 0

잔뜩 찡그리고 계시네요...ㅠㅠ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세요~

    1 0

어이구 .. 아침부터 ㅠ

    0 0

'겨우'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게 아닐텐데... 허허;;

    1 0

헐 장난 아닌데요.. 보상받으셔야 할만한..

    1 0

여자분이신가!
그리고 뭘로 박든 누가 박든
내 차는 기스 났으니 고칠 비용을 줘야죠.

    1 0

아니 가만히 있는차를 와서 이륜차가 박아놓고 내가 보행자요 하면 보행자가 되는건줄 아나보네요
거의 자해공갈단 수준 마인드네요

    3 0

겨우 이것땜에 그런다고
겨우 이거 견적 한 번 뽑아보자 하세요 ㅋㅋ
겨우 이건데 얼마나 나오겠음 ㅋㅋㅋ

    1 0

생각만해도 소름이네요...겨우라니..

    1 0

으.... 저 정도면 몇십깨지지 않나요....
저런 걸 겨우라고 한다니...

    1 0

말로 천냥 빚도 갚는 다는다고...
말을 저따위로 하시는 분에게는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르게 하면 됩니다...

    2 0

여자분 이신거 같은데
인실좆
무섭네요

    1 0

사진은 안사람이 찍어줬어요 ㅎㅎ;;

    1 0

자전거 타고 와서 받은거면 보행자가 아니라 차대차 사고 입니다.
더군다나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인도로 지나가다가 받은거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거구요.자전거 전용도로라도 드라이브스루 출구라면 일단 정지해야 하는곳이라서 빼도박도 못합니다. 앞휀다도 아니고 뒤 휀더라면 이미 출구에 충분히 진입한 상태일테구요. 아이들 대부분 가입되어있는 어린이 보험에 아마도 생활 피해에대한 보상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걸로 처리하면 될텐데 아이엄마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네요.

    6 0

ㅠㅠ 차체에 비친 실루엣만 봐도 빡침이 느껴지네요, 사람들이 입장을 바궈놓고 생각해야지.
같은 말이라도 먼저 사과하고 좋게 이야기 하면 이쪽도 좋게 나갈텐데, 무조건 싸우자고 덤벼드니...
저런류 사람들에겐 좋게 대해줘 봐야 호구로 봅니다. 쎄게 나가세요~

    0 0

보험부터//.

    0 0

저게 무슨 '겨우 이것때문'... 인건지...ㅉㅉㅉ
아까 외제차라고 하셨지 않나요? 그냥 그대로 견적 뽑아서 댓가 치르게 하시면 되겠네요.

    0 0

겨우라고 할 정도는 아닌것 같은데;;;

    0 0

이게 겨우라니;;

    0 0

ㅋㅋㅋㅋㅋㅋㅋ굽신굽신해도 모자를판에

 매를 버네 매를 벌어

    0 0

여러분들의 응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진은 안사람이 찍어준거구요 저는 남자입니다 ^^:;

센터에 넣고 그냥 휀다 교체 견적부터 도색견적까지 쭉 뽑아봐야겠네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씩 리포팅 드리겠습니다~

    1 0

애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넌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대사가 생각나는군요...

    0 0

헉... "겨우 이것" 수준은 아닌데요.
겨우 이거니까 간단하게 원복해놓으면 되겠네요. 쯧..

    0 0

아이라서 잘못할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무조건 애가 했다며 쉴드치는 부모들보면 개한심.
무조건 저 상황이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아이에게도 주의를 주는게 정상이거늘...

전 그래서 아이 파손보험 들어놨네요. 잘 보상받고 철저하게 응징하길 바랍니다.
파이팅!!!

    1 0

미개한 인간들 정말많습니다 미친개는 매가 약이라죠

    0 0

애야 모르고 그랬다쳐도 부모가 화를 키웠네요~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댔는데 천냥빚을 만들고 감... 보상 잘 받으세요~~

    1 0

진짜 제가 더 열받네요 잘 해결하시길ㅠ

    0 0

맘충은 혼나봐야합니다 !~!!!  또 자기 신랑한테  혼나야겠죠 ㅎㅎㅎ꼬숩네요

    0 0

휴.. 짜증나는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와 똑같은 과오를 거치지 마시고 인실ㅈ..해주세요

    0 0

애는 뭘 모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지만, 부모는 그러면 안되죠.

무슨 이유로 긁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과부터 해야지 존나 뻔뻔하네요.

인실좆 후기 꼭 올려주세요!

    1 0


음.. 호학살님 아내입니다;;;
제가 그래도 약자인 자전건데 내 과실이 많으면 어쩌냐구 걱정했더니, 남편이 게시글을 링크해줬네요. 보니 베스트 ㅎㄷㄷ
사진은, 로드뷰입니다. 저 스타벅스 드라이브쓰루에서 나오다가 부딪혔고요,

앞뒤가 다 잘려있어서, 자초지정을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커피를 사고 드라이브쓰루에서 좌우확인후 도로를 진입하고 있었는데,
오늘쪽에서 자전거가 달려오더군요. 아이가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지 못하고 콩 박았어요.
자전거가 넘어진것도 아니고 그냥 콕 박고 발을 한쪽으로 내딛었길래, 크게 다친거 같지는 않아  안심은 했습니다.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냥 가라고 하려고 했다가 차를 봤더니 저렇게 죽 긁혀 있길래 아이전화번호 받고,
 부모님께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하길래
"괜찮아요. 다친데 없으면 됐고요, 차는 그냥 수리하면 되죠. 부모님께 연락해요"
라고 했어요. 어머님 전화를 바꿔 받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차가 좀 긁혔는데 나와보시겠냐 했더니, 출근해야 한다고 그냥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시험이라 학교를 빨리 가려고 그랬나보라고.

아이가 시험을 또 못칠까 걱정도 되고해서 아이한테
"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머니도 놀라셨겠네, 어머니께도 괜찮다고 말해드려요. 사고는 잊고 시험 잘 쳐요. "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고 차를 돌려 출근을 하는데, 사진을 보시고 아이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애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자전거랑 차랑 부딪히면 자전거 잘못만도 아니라던데요 경찰에 신고하라던데요. 신고할게요" 였습니다.

저는 진짜 좋은게 좋은거라고, 아이 시험 못보면 어쩌나 차야 고치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드립을 치길래 조금 빡;쳐서

"지금 경찰서 옆에 있는데 그럼 제가 경찰서로 갈까요" 했더니, 어머니 왈
"아니요, 일단 지금 제가 내려갈게요 "
밖에서 20분쯤 기다리고 있더니 헐레벌떡 오셔서는 하신 첫마디가
"겨우 이거가지고 지금 이러시는 거에요" 였어요.
어이가 없어 "네?? 겨우라니요... 아주머니 참나... " 했더니

" 그럼 뭘원하시는데요 " 하시길래,

" 아이 안다쳤고, 놀랬을까봐 다 괜찮으니까 시험 잘보라고까지 해서 아이 보냈습니다. 겨우 이거가지고라니요. 원하는거요? 그냥 이거 원복시켜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 했죠.

" 아이가 다쳤는지 안다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죠. " 라시더군요.

" 아 그럼 됐고요, 경찰이랑 보험회사에서 오시면 그때 이야기하세요.블랙박스 있고, 스타벅스 CCTV있을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처리할게요."

뭐 이후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 직원 와서 처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차량 블랙박스 파일 들고 출두해야 하고요.
아이 어머니가, " 전에도 자전거랑 자전거로 부딪혔는데, 다 저희과실 아니었고요 이게 그냥 차도 아니고 ..." 시길래, "

"어머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 수리비 걱정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되죠. 저는 그냥 평범하게(왜 평범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ㅜㅜ) 있는 그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없는 사실은 만들지 마세요. 아이를 안봐서 아픈지 안아픈지 모르시겠다니요. 고작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요? 이러지 마세요. "
했더니 " 아 아까 그건 미안해요. " 라시더군요.

아침부터 속상합니다. 경찰서도 가야하고, 보험료도 오를거고 아무리 자차로 해도 50은 나갈텐데..
차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라 공장들어가는 동안 차 없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갑갑하네요.
아이 아프다고 드러우눌까봐도 걱정이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댓글 덕분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네요. 감사드립니다. ㅜㅜ

    10 0

부모한데 손해배상 받아요~ 저도 받았습니다.
요즘 초딩들 봐줄 필요 없어요. 역이용하더라구요.
그리고 자기 자식한데는 머라 하지 말래요~
깔끔해요 요즘엔...

    2 0

그냥넘어가실께 아닌데요!! 사과받아도 넘어갈까말까할 정도인데.... 저같아도 인실좆 하겠습니다!!

    1 0

무개념 투성이예요.잘 해결 보시길 바라요.

    1 0

저기가 출입구 이긴 하나 인도로 처리될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도로진입전 인도위에서의 접촉사고로 보게된다면 어쩌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건 아닐까 합니다.
잘처리 되셨다니 다행 입니다 .^^

    0 0

아직 처리중입니다. 오늘 경찰서가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인도 위의 접촉사고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0

학생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것 같네요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하는데 어린학생은(나이기준은모름)
인도로 다닐수있습니다.

    0 0

어린이와 노인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이며, 노인은 65세이상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4항).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13세 미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 노인(65세 이상 「도로교통법」제11조제5항제4호), 신체장애인(「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의3)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0

검색해서 찾고 귀찮으셨을텐데 이렇게 또 찾아서 상세한 답변 달아주시는거 너무 감사합니다. ^^

    0 0

얼굴나오셨네요..

    0 0

나쁜 사람들이네요.

    0 0

사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인도에 주차해 놓은 차 같은데요! 미성년자하고 노인은 법적으로 인도에서 자전거 타도 문제 없어요!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글쓴님이 인도에 주차를 했으면 .글쓴이가 엄청 나빠요! 완전 적반하장이죠! 앤지 청소년인지 모르겟는데.. 인도에 차가 그냥 주차되어 있고 길은 좁고 그러면 자전거 잘못 운전에서 부딧칠 수 있는거죠!

    0 0

조기 댓글 보시면 인도에 주차한 것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잘 안보시나 봐요....^^

    1 0

글을 좀 읽고 덧글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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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댓글은 말하지 마세요! 댓글 밀려 있는데 조기댓글 보고 글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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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다 읽고 글쓰는데...
기본이라고 생각해서요!!!!!!...
누구 댓글 처럼 혹시라도 실수 할까봐!!!!!!!!!...

반응이 저기 저기 아줌마 반응하고 거의 비등비등하시네요!!!!!

    3 0

다 댓글 읽고 글 다는거 좋은겁니다. 저는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쁜사람으로 보이면 저같은 사람하고 심력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싸움 만큼  의미 없는게 없거든요! 근데 저랑 싸우자는것 같네요! 맘 상했으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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