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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고장 시 집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
 
꽃처럼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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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4 02:51:12 조회: 1,86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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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로 전세집 계약했습니다.
집은 지금 비워져있는 상태이구요
제가 아직 이사준비를 못해서 짐만 꾸준히 옮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고 생활하는 곳은 따로 있는데요.
계약한 곳 보일러를 꺼두고 있어서 혹시라도 동파가 될까 무서운데...그렇다고 아직 살지도 않는데 보일러 틀어놓고만 있기엔 돈이 아까워서요.
보일러실이 베란다에 있어서 동파될꺼같진 않지만 혹시라도 고장나면 제가 물어야하나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동파되면 세입자 책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3 0

노후로 인한거면 집주인, 동파되면 관리부주의니까 세입자가 부담해야겠죠.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거면 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심되요.

    2 0

동파는 관리부주의라 무조건 세입자 탓이죠. 보일러실은 대다수 베란다에 있고 베란다가 안방같이 따뜻하지 않는이상 동파 가능성 높아요. 대다수 겨울에 이사가는 사람들은 이런경우 이사짐 옮기기 전까지 빈집에 하루에 한번 와서 보일러 한시간씩 틀다가요.

    0 0

동파는 백퍼 세입자

    1 0

댓글들 감사합니다^^
지금 전세집가서 보일러틀고오려구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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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로 돌려 놓으세용

    1 0

10일자로 계약하셨으면 본인 책임이 맞겠죠.
외출모드로 해놓으시면 많이 안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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