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개편안 보셨나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누진세 개편안 보셨나요?
 
더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12-18 12:19:07 조회: 1,719  /  추천: 3  /  반대: 0  /  댓글: 21 ]

본문



모르고 있었는데 아침에 생각나서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네용 ㅠ

전 한달에 100킬로와트도 안쓰는데 ㅋㅋㅋㅋㅋㅋ

오른셈이 됐네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이걸 알아봐야 하는지...

알아보신분들 있으신가여?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제 생각엔
사용량 적은 인구
중간 정도인 인구
등을 따져서 계산해야지

10진수에 강박증 걸린 것처럼
100 200 300 으로 맞추는 게
이해 안 됩니다

구간이
0~100 아니고 99나 105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1 0

그것도 그렇네요 인구비례로.. 전 산업용 전기세를 올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말이죠 ㅠㅠ

    4 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486291#01.12305386.1
위기사보시면 산업용원가회수율이 109고 전체가 100입니다 오히려 주택용이 원가회수가 훨씬 안된다는거죠 산업용이 싼이유는 공급자체를 대량으로하기때문에 손실이 적어서그런겁니다 위에 주택용 저압과 고압 전기요금이 다른것도 그 때문이죠

    1 0

처음 알았네용 감사합니다~^^

    0 0

200까진 넉넉히 써야겠네요 쩝..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만 손해군요

    1 0

ㅎㅎ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200 킬로와트 이하는 40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0 0

뉴스기사에서 본건데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름에 따라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거아닌가요?

    1 0

넹 그게 필수사용량 공제 같은데 나중에 문의해보려구용~

    0 0

개편안 보니까 결국
초저용량 사용자 - 소폭 인상
가장 많은 서민들이 쓰는 구간 - 그대로
초고용량 사용자 - 대폭 인하
로 가더군요.

    1 0

네 저두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한전에서 저 표를 봤는데 200킬로와트 이하는 공제를 해준다네용?

    0 0

가장 많은 서민들이  쓰는 구간이 왜 생겼을까???

전기요금이 무서워 그동안 억눌려 있던거죠.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전기스토브를 여태 쓸 줄 몰라서 안 썼을까요?? 일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좋은데??

    0 0

맞아요 저도 전기스토브 엄청 아껴가며 틀거든요 ㅠㅠ

    0 0

3자녀 할인이 있었군요
신청해야겠네요 :)

    1 0

ㅎㅎㅎㅎㅎㅎㅎ 우와 대단하세요 3자녀!!

    0 0

봐도 뭐가 뭔지... 이번달부터 반영된거 맞나요?

    1 0

2017. 1. 1일 시행이라고 나와있네요

    0 0

이번달 사용량으로 다음달 고지서로 나오는거 적용된다고 본거같아요.

    0 0

12월 1일부터 사용분이 적용된다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효과가 좋으실거 같아용

    0 0

전기 많이 쓰는 부유층(?)만 해택보는 전기요금개편안이군요.

    0 0

잘 생각해야 함.

없는 집이 전기를 적게 쓰는 건 진기세가 무서워서 여태까지 아껴 쓴 겁니다.

솔직히 500~600kw 쓰는 집이 부유층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쇠뇌당한거죠.

난방 안되는 단칸방 추운 집 전기 스토브 한달 내내 틀어보세요. 얼마 나오나.

    0 0

원래 전열기구는 전기많이먹습니다 그돈이면 아무리 누진세가 완화되었다고해도 단칸방에살정도면 스토브못돌립니다 밥먹고살기바빠요

전기누진세얘기나온건 여름에 에어컨때문에나온건데 에어컨은 실제로 전기 그렇게많이안먹어요 500넘기기 어렵습니다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