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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처럼 쉴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너가 출근하라고 하면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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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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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도 쉬라고 해서 쉬긴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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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취업규칙에 협의되면 쉬는거로 나오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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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은 사장마음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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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오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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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멀고 주먹은 가까운걸요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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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준수해야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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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찾아보시면 휴일의 정의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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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노사 합의가 먼저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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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쓰여진 휴일의 정의를 확인하심이 우선일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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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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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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