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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레전드 - 이경영 수상
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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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6 16:13:07
조회: 6,16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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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웃기네요 ㅋㅋㅋㅋ

수상하는데 저런 영상을 ㄷㄷㄷ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클릭햇다가 깜놀이요^^;;;; 진짜 왜 많은 영상중에 저걸 ㅠㅠ

    3 0
작성일

이경영씨가 나이가 있고 현재 아이돌같은 팬덤이 없으니 괜찮지..
이거 여배우가 이렇게 훌렁벗고 생식기로 술마는 영상이 자료화면을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화면도 아니고 저렇게 대빵만한 걸로 저런 장면을 틀어주다니...

    6 0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

    1 0
작성일

이거 합성 아니죠? ㅋㅋㅋㅋㅋ
일부러 이경영 엿먹이려고 그런것 같음.

    5 0
작성일

나이먹고 미성년자와 3차례 성관계 했다가 언론 지탄받고 연예계 생활 기웃기웃거리면서  일부 혐의 무죄 받은걸로 유죄까지 덮으려고 언론 플레이하고...그냥 안봤으면 싶네요.

    8 0
작성일

이경영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엄청나네요

나름 사회고발 영화에도 나오고 해서 호감에 가까웠는데

    2 0
작성일

.

    2 0
작성일

저도 싫더라고요

판결이 어찌돼었건 추문후에 활동 더 왕성하게 하는 거만봐도 이미지 만들어서 묻으려는 거처럼 보여서요.

    2 0
작성일

저도 처음알았네요. 연기파배우인줄만 알았는데....

    2 0
작성일

언플을 잘한건지 너무 대놓고 막나오니깐 그런건지
다들 무죄받은걸로 알고있더라구요
유죄입니다.

    5 0
작성일

*

이경영씨 사건에 대하여......
좀 알고 있는 현직 공무원 입니다.
제 사견은 제외하고, 사실 관계만 나열 하겠습니다.

그 사건의 여성은
1983 년 생이라서, 2002 년 당시에
한국 나이로는 20 세 였으나......
생일 전 이라서, 만으로 18 세 였습니다.

고등 학교는 재학 경험 조차도 없었으며... ( 중학교 중퇴. )
2002 년 당시에 이미,
인천 룸싸롱에서 윤락 여성 으로서, 성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었으며......
부업으로 에로 비디오 출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 윤락 여성이, 직접 이경영씨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인천 지역 룸싸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매춘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고...
 
해당 업주와 손님들까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경영씨도 연루된 사건입니다.
업주나 다른 손님들은 일반인 이라서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경영씨는 룸싸롱에 손님으로 출입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 여성의 매니저인 윤모씨가 ( 에로 배우 였으므로 매니저가 있었음. )
이경영씨 와의 술자리에 합석을 시켰서 알게 된 것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대가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2002 년 당시에도, 룸싸롱 2 차 성매매 비용이
주대 제외하고 25 만원 이상 이었습니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도 아니고...
이미 목돈을 벌고 있는, 윤락 여성에게......

이경영씨가 택시비로 준 3 만원이 성매매 대가가 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이경영씨는 98 년도 이혼 이후로 계속 독신입니다.

    5 0
작성일

모르는 분과 고작 연예인 때문에 감정 상할까봐 댓글 조심스럽지만
사실관계만 나열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래 내용은 그냥 이경영측 주장으로 보여요...

    2 0
작성일

어느 내용이 이경영측 주장 으로 보이시는지요......?
지적해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그 윤락 여성의 주장 외에는,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었던 것도 절대 아니었고
이경영씨 체액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학생이 직접 고소를 한 사건도 아니고,
신분증 위조한, 현직 윤락 여성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 말이었으니...
경찰도, 설마 유명 배우가 그랬겠냐...... 심증 조차도 없던 상황인데

이경영씨가 성관계 사실을, 아주 순순히 인정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실제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이경영씨 입장에서는, 범죄가 되는지 조차도 몰라서 인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경영씨가 부인 했었더라면......
오히려, 그 윤락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 0
작성일

.

    0 0
작성일

1.
그 여성의 신분과 직업을 적시한 것입니다.
흔히, 미성년자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며,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 한국 나이로 20 세 였습니다.
고교 졸업 이후, 룸싸롱에 취직 하였다면
불과 몇개월 정도 일하던 시기였겠으나
중학교 중퇴 이후,
오랜 세월동안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 " 가
절대로 아니라는 뜻 입니다.

2.
경찰의 룸싸롱 단속 과정에서
나이를 속이고 룸싸롱에 취업한 것이 드러나서,
업주와 손님들까지 줄줄이 구속되자

그 업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인천에 가 본적도 없는
이경영씨 또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 하였으며

이후,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은 나이를 속이지 않았고,
3 만원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화대 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계속 주장 하였기 때문입니다.
 
룸싸롱 업주와 에로 비디오 제작자는
계약서에 자필로 쓴, 가짜 주민등록 번호와 서명
위조된 신분증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윤락 여성의 거주지는 인천 이었는데
그 여성과 매니저가, 이경영씨 만나러 일산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일산에서 인천까지 택시비 3 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영화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보통 후배들의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 만나도...
매번 10 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사는 배우로서...
그렇게 치명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감독과 제작자들이......
세인들의 비난과, 흥행 실패를 각오하고

재기에 성공시켜 드리겠다며
저렇게 데려다 쓰는 이유는
80 년대 때부터 정말 많이 베풀고 사셨기 때문에
그 덕이 되돌아 온 것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3.
1 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후의 일이라서 기사화 되지도 않았고
이경영씨는 거의 잊혀진 상태 였습니다.

    1 0
작성일

.

    0 0
작성일

1.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윤락 여성 이라고 하더라도
성추행이나 강간을 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합의된 성관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가성이 부정 되므로, 성매매도 아닙니다.

그 여성이, 룸싸롱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하루 수입이 비하면......
3 만원은 화대가 아닌, 차비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제가 영화인도 아니고, 이경영씨 친인척도 아닌데
제가 불쾌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사실을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3.
항소심은
" 그새 또 소송 걸어서 판결 뒤집어 진 게 아니니 무죄라고 기사 쓴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그러한 재판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이
실제 재판에 참석 했다거나, 공판 기록을 보고...
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기자 이름도 없는 기사(?)는
팩트가 아니라 픽션에 가깝습니다.
이름도 못 밝히고 "연예팀" 이라니......
ㅋㅋㅋ

    1 0
작성일

.

    0 0
작성일

1.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그 윤락 여성의 직업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경영씨 뿐만 아니라,
해당 업주와 손님들, 에로 비디오 제작자, 줄줄이 구속 되었고
그 룸싸롱은 폐업 조치 되었습니다.

나이를 속이고, 신분증을 위조하지 않았다면...
룸싸롱에 취직도 못 했을 것이고,
부업인 에로 비디오 출연도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그 여성의 직업과 신분을, 사실대로 적시 했습니다.

중학교 중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뜻 입니다.

예컨대
그 여성이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굳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직업을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2.
1 심 에서는 집행 유예, 유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1 심과 항소심 구분을 전혀 못 하시네요 !!!
3 심 제도 모르세요 ???

항소심은,
" 그새 또 소송 걸어서 판결 뒤집어 진 게 " 아닙니다.
너무 무지하시니,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3.
내가, 언제 ?
모든 기사에, 기자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까 ???
이름도 못 밝힌 기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글도 못 읽는 사람과는 
논쟁을 하더라도 이길 자신이 없네요.

4.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퍼온 글(?) 이, 증거이자 논거이고
인터넷 찌라시 몇줄 읽어본 것이 "철저한 준비" 입니까 ?

" 남들은 대다수 유죄라고 하는데.........."
대다수가 유죄라고 하면, 유죄가 됩니까 ???

그 사람들이 재판에 참석 했거나, 법원 판결문 읽어본 적 있습니까 ?
전형적인 < 다수결의 오류 > 를 범하고 있네요.

5.
나는 그 사건 당시에
대학 재학생 이었고, 고시생 신분 이었습니다.

아는 영화인들과, 인천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모두 지켜 봤었고
공판 기록도 읽어 봤습니다.

법원 판결문 에서도, 분명히...
" 대가성은 부정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님의 댓글을, 모두 캡쳐해 놨는데......

명백하게,
이경영씨에 대한,
명예 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경영씨는 90 년대 부터 같은 번호를 쓰고 계십니다.
010 으로 바뀌면서, 앞자리에 3 만 더 붙었습니다.
집전화 번호도 그대로 입니다

최근에 연락한 적은 없으나,
충분히 연락이 가능 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알려 드려야 됩니다.

나이가 얼마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경영 씨한테, "놈" "인간" 이라고 계속 지칭하고......
인격과 됨됨이가 어쩌고, 욕할 만한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고 하건대......
한글 좀 제대로 읽고,

인터넷 이라고...
함부로 댓글 달고, 경거망동 하지 마십시오.

*

    1 0
작성일

이런게 명예훼손이죠

    1 0
작성일

헐;;;;

    1 0
작성일

쓰레기는 쓰레기대우를 해줘야죠ㅎ

    2 0
작성일

위에 댓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해줬네용ㅋㅋㅋ 저도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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