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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은 패터슨…대법원, 20년형 확정(종합)
쌈자신의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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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25 11:54:11 조회: 971  /  추천: 3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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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패터슨이 찌른 사실 충분히 증명돼"

피해자 어머니 "하늘에 있는 중필이도 한 풀었을 것"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수희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에 아더 존 패터슨(38)이 '진범'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그에게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으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패터슨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확정된 사건(증거인멸)의 내용의 영향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 조중필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을 거쳐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8년 8월15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리의 무죄가 확정되자 조씨의 부모는 같은해 11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그런데 1999년 8월24일 이 사건을 맡고 있던 김경태 검사가 실수로 출국정지 연장 기한을 놓친 틈을 타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패터슨을 2011년 12월 기소했다. 법무부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9월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옷과 몸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고, 리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패터슨이 조씨를 찔렀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칼로 찌른 건 리가 아닌 패터슨이라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과 혈흔의 위치, 범행장소에서 나온 순서 등을 볼 때 범행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1·2심 모두 리를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은 만큼 리에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을 지켜 본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취재진들에게 "20년 전 무죄 판결받을 때는 앞이 캄캄했는데 진범이 밝혀져서 마음이 편안하다"며 "하늘에 있는 중필이도 한을 풀었다"고 울먹였다.


kukoo@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러차례 다루었는데 결과가 나왔네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늦게나마 형을 살게 되서 다행이네요
끔찍한 사이코패스 양키

    1 0

영화가 아니었으면 못 잡았을텐데 다행입니다

    1 0

제발 가석방 이딴거 없이 형 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금도 아깝네요.

    2 0

세금 아까워도 선진국 사람들 잡아다 우리나라에서 벌을 줘야 무시안당하겄죠

    1 0

늦게라도 되어서 ..애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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