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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받았다는 인증내용 표기만 1년 유예고 전안법 시행은 되고있는건가요?
가죽공방 하시는 지인분이 계신데 판매하면 신고당한다고 말씀드려야하나 싶네요
1년은 유예로 알고계시던데
가죽공방 하시는 지인분이 계신데 판매하면 신고당한다고 말씀드려야하나 싶네요
1년은 유예로 알고계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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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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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의류 잡화쪽은 해당 없을걸요? 추후 확대시행 한다는 것 같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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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신대로 시행이고 게시만 유예된거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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