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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존재하는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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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2 17:17:12 조회: 81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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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저런거라면.. 경찰에서 면박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상 부린분 경찰도 괴롭힐듯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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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야 받아주기야 하는데.. 기껏해봤자.. 전화상으로 대략 물어보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하시는분들... 저거보다 큰건이 산더미 처럼 쌓여 있는데.. 2만원짜리에 사람 출두시켜서 신경 쓸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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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형사님한테 혼나고 온다에 한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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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꿀밤 맞을지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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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상하다 터졌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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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합니다. 허나 경찰의 직권내에 수사가 가능한게 있는데 무슨 죄명으로 진정서를 쓸건지요. 저같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문고 남기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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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는 소보원 관할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신고안받아주면
민사거는방법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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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면 사법경찰관연결해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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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니까요 소보원 관할 아니에요
사법경찰관 연결해준다고 직접 쓰셨네요
그래봐야 그 사법경찰관도 사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보는거지
민사까지는 처리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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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걸어야해요.
무시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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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도 결과는 사기가 아니라고 나오는걸 알겠지만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시간, 교통비(택시비나 유류비) 낭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려는거 아닌가요?
판매자도 귀찮은 일 안 만들기위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깍아주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경험자를 찾아 잘 해결하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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