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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간단히 정리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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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7 16:17:50
조회: 68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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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에 대해서... 계산한 번 해 봤습니다.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주택차입금 등​)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세액이라는 애가 총급에서 바로 튀어 나오는게 아니라

총소득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 특별공제 등)으로 계산을 합니다.

산출세액은 (총소득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1201~4600만원까지 15%, 4601~8800만원까지 24%, 8800~1억5천만원까지 35% 등입니다.

 

즉 (총소득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가 6342만원이면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나옵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총소득이 950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서

근로소득공제는 공식에 의해(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9527&cid=40942&categoryId=31840)

1450만원이고,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등으로 1500만원이라 가정할 때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소득은

6550만원되겠네요.

 

이 때 산출 세액은 1050만원 됩니다.(1200만원까지 6%, 1201~4600만원까지 15%, 4601~8800만원까지 24%)

여기서 세액공제가 120만원 정도 된다면

최종 소득세는 930만원이 되고

여기에 주민세 10%가 붇어서 

최종 결정세액은 1023만원이 나옵니다.

세액공제가 작으면 세금은 더 많아지겠네요...

 

결론적으로...

9000만원대 연봉자도 세액은 1000만원이 넘을수 있다... 요렇게...

 

흠흠...암튼 그렇습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연봉 9000만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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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 선배는 인적공제를 6명 넣으니.. 과세구간이 변경되서 매번 600~700마넌을 환급받더군요...

인적공제가 최고인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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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인적 공제가 좋죠...
전 본인+부모님2분+유공자 공제까지 받는데... 토해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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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인적공제 이만큼인데도 추가납부 하셔야 하는거면 소득이 꽤 높으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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