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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에 대해서... 계산한 번 해 봤습니다.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주택차입금 등)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세액이라는 애가 총급에서 바로 튀어 나오는게 아니라
총소득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 특별공제 등)으로 계산을 합니다.
산출세액은 (총소득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1201~4600만원까지 15%, 4601~8800만원까지 24%, 8800~1억5천만원까지 35% 등입니다.
즉 (총소득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가 6342만원이면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나옵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총소득이 950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서
근로소득공제는 공식에 의해(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9527&cid=40942&categoryId=31840)
1450만원이고,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등으로 1500만원이라 가정할 때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소득은
6550만원되겠네요.
이 때 산출 세액은 1050만원 됩니다.(1200만원까지 6%, 1201~4600만원까지 15%, 4601~8800만원까지 24%)
여기서 세액공제가 120만원 정도 된다면
최종 소득세는 930만원이 되고
여기에 주민세 10%가 붇어서
최종 결정세액은 1023만원이 나옵니다.
세액공제가 작으면 세금은 더 많아지겠네요...
결론적으로...
9000만원대 연봉자도 세액은 1000만원이 넘을수 있다... 요렇게...
흠흠...암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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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000만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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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선배는 인적공제를 6명 넣으니.. 과세구간이 변경되서 매번 600~700마넌을 환급받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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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가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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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이만큼인데도 추가납부 하셔야 하는거면 소득이 꽤 높으신거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