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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시 부가세 별도 청구와 관련해 법적인 부분 질문드려요
동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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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8 16:46:15 조회: 1,048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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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시 가끔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는 업자들이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분야가 심하고, 그밖에도 간혹가다 황당한 경우가 있죠.

이런 업자들을 혹시 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합법적인 부분인지요?

 

궁금하네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불법이요. 부가세명목으로 더 달라는건 현금으로 계산했을시 탈세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른곳은 국세청에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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