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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얼리버드 예매권 구매하였다가 못쓰고 돈날리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크림소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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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4 18:28:25 조회: 3,008  /  추천: 42  /  반대: 0  /  댓글: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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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렴한 가격에 끌려 얼리버드 예매권을 자주 구매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짧은 이용기간으로 인해 미쳐 사용하지 못한채로 기간이 만료되어 그냥 돈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영화관의 입장에선 그대로 낙전수입이 되는 셈이지요.

 

얼리버드 예매권의 경우 CGV와 롯데시네마 모두 구매 후 환불불가를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가 정당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구매 당일에도 안내문구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건 부당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또한 이 문구는 사업자 위주의 안내문구이며,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안내문구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사업자가 부당한 낙전수입을 거둔다 생각되어 공정위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래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업체측에 문의하고, 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에 얼리버드 예매권에 대한 환불규정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 없어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위에 부당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행위 신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부탁드리기 위한 절차 또한 밟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공정위 판단 결과에 따라 얼리버드 예매권 또한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사항 또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42 반대 0

댓글목록

와 멋지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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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 아닙니다. 저의 행동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부당한 대우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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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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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할거 없습니닼ㅋㅋ 적은돈을 날린 소신민의 빡침이 발단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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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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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몇 번 날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구매하다가 나눔도 몇 번 하고
몇 번은 환불도 받았었네요
안된다 하면서 요청하면 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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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같은 경우 문의하면 환불해주긴 합니다만,
롯데시네마의 경우 원칙대로 환불불가를 고수하더군요,

롯시의 단호박에 빡이쳤고, 그김에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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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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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는 롯데도 받았네요 ㅜㅜ
어차피 환불 안되는 게 말이 안되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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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군요, 이번 일을 기회삼아 명문화 시킨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와같이 부당한 처사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의 낙전수입 감소는 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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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몇 번 날렸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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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날리는일이 없도록 공정위가 힘써줬으면 하는데..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수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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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했을때도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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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불공정하다 여겨지는 사회의 단면이 몇몇 있긴 한데...
하나하나 바꿔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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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구매후 몇번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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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날리지 않고 환불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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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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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영화보러 이불밖으로 나가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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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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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일이라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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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못보고 주변사람에게 나눔했는데...ㅎㅎ 그래서 잘 안사게 되긴하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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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구매는 신중히..안사면 100% 할인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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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b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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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선 개객기이려나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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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일 이후도 가능하면,
되팔이들 무조건 사재기 해 놓고, 개봉 후 반응봐서 잘안팔리겠다 싶으면 다들 환불할테니
개봉일 3일 전까지는 취소 가능하게 해 주거나,
개봉일 이후 수수료 제하고 환불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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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와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에 알리도록 하고, 유효기간 경과 전 60% 이상 사용(금액형 기준) 시 잔액 환불, 유효기간 이후 5년 내 환불요청 시 90% 환불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환불불가는 누가봐도 불합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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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예외 사항에 다음 내용이 있네요.

==========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 무상제공인 경우 무상제공임(무료, 이벤트 등)을 표시하여야 함
2. 버스, 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3.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4.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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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매권의 경우 매매를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의 성격도 있지만, 이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덕분에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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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냥 환불불가 그대로 가는게 좋을것 같네요.

얼리버드는 그 영화를 꼭 보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봉전 일찍 구매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건데요. 그걸 추후에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는거면 어차피 환불되니까 일단 사고 본다는 사람과 되팔이들로 인해 필요한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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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노쇼에 대한 차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불불가 방침이 모두에게 납득할만한 방침은 아닌것도 이해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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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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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상영관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지요
구매했더니 자주 가는 상영관에선 조조와 낮 시간 인기 없는 시간대라던지
단 며칠간 상영하고 내린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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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아요 저도 저번에 피터와 드래곤인가? 그거 예약할려는데 저희 지역에선 새벽 한정, 것도 이틀 동안만 해서 포기하고 친구 줬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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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 안사요. 쳐다도 안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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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버드 티켓 판매 목적이 최소 관람객 수 확보 >> 상영관 수 늘리기 이다 보니 환불은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적어도 구매 당일이나 24시간 내에 환불은 필요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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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는 환불 가능해서 좋던데 나머지들은 환불도 안되고.. 이미 좌석을 예매한 경우가 아닌데도 노쇼로 생각하여 환불이 불가한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표를 구매함으로써 다른 관객들이 그 표 수 만큼 예매를 하지 못하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노쇼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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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벤트 가격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이 그 혜택을 보지못하게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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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노쇼대책의 일환이지만 불공정한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진행하시려는 노력은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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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십니다~  나눔하거나 날리는 돈이 만만찮아 생각날때 카드할인 받아서 보는게 낫더라구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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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메가박스는 구매 취소 하게끔 바꿨죠. cgv나 롯데는 아직 배째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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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면 환불이 되는거였군요.. 그냥 날린게 몇번 있는데..
업체입장에서는 환불가능하게 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요?
어짜피 살사람은 살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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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영화가 인기가 없어서 관자체가 별로 없던적도있었어요

때문에 보려면 근처의 영화관이 아닌 멀리가거나 시간상 볼수없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경우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얼리버드라 샀는데 실제로 볼수없는 상황이 될수도있어서 얼리버드 상품권 사용기간동안 상영 영화관을 유지해야하는 조항이 있는게 맞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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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멋진분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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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은적없이 잘 사용했지만...  환불불가는 참  문제가 있지요  멋지십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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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처럼 일정기간내에 환불이 되면 불만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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