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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얼리버드 예매권 구매하였다가 못쓰고 돈날리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두번째 이야기
크림소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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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6 12:17:13
조회: 1,125  /  추천: 4  /  반대: 0  /  댓글: 5 ]

본문

공정위에서 공정위의 하위 기관인 소비자원으로 사건을 이첩시켰으며, 그에 따라 소비자원에서 전화를 주셔서 
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기관이 아닌, 소비자의 편에서 조정을 통한 구제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비자원에서는 영화예매권을 일반적인 영화티켓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원글의 댓글에서 BADWOLF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영화예매권은 신유형상품권의 예외조항에 속하기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와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에 알리도록 하고, 유효기간 경과 전 60% 이상 사용(금액형 기준) 시 잔액 환불, 유효기간 이후 5년 내 환불요청 시 90% 환불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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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 무상제공인 경우 무상제공임(무료, 이벤트 등)을 표시하여야 함 
2. 버스, 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3.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4.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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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측에서는 민법상 약관규제법 제4조와 제5조에서 말하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근거로 

얼리버드 티켓 판매당시 여러번 환불불가 조건을 내새웠고, 이를 개별약정이라 들어 환불거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소비자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과다하게 불리한 약관이며,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되기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구제를 진행하게 되니, 구매 내역을 첨부해 담당자께 메일을 보내달라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만 구제를 받고 끝내면 간단하고 편하기야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들은 매번 얼리버드 티켓을 구매할때마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때마다 소비자들은 구제신청을 개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가 여쭤보니, 사건이 쌓이고 건수가 누적되면 상위기관인 공정위에서 움직일 수도 있으며, 지금은 이미 사건이 소비자원으로 이첩되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위로 올려서 두건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애초의 목적을 위해 사건을 두건으로 나뉘어주십사 부탁드렸고 현재 소비자원에서는 조정을 통한 구제를,

공정위에서는 기존에 진행하던대로 '부당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행위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겼다가 두건으로 나누어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는 별 문제없이 이루어 질듯합니다만, 공정위에서 사건 심사를 얼마나 빨리 처리해 줄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적어 놓고도, 세줄요악이 안되네요,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얼리버드 앵콜상품의 경우는 소비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정보를 모두 알고 구매하게 되지만
개봉하기 전 얼리버드의 경우는 지역 상영관의 정보를 소비자가 받지 못하고 단지 빨리 구매한다는 거에 매리트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개봉 후 유효기간에는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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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한마디로 줄이면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고객들에게 어무 불리하다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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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얼리버드 예매권이 제 경우와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봄에 4인 워터파크+리조트 1박2일권(평일만 가능)을 15만원을 주고 홈표핑에서 구입했습니다.

처음 광고에서는 평일만.. 이라는 내용을 몰랐고, 구입후 안내문자에 평일만 가능하다는 (성수기엔 평일도 불가능)안내문자를 봤으나, 어떻게든 이용해보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용기간은 작년 11월 말일까지였는데, 여름 휴가시즌이 지나고 9월이 되면서 해외장기출장으로 11월 말에 돌아오는 바람에 숙박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버렸었죠.

판매시 주의사항에 판매후 일정기간 (1~2주) 지나면 취소,환불 안된다는 안내도 있었지만
전혀 사용해보지도 못한 상품권을 그냥 날린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소보원에 문의해본결과 본문 내용과 비슷한 답변을 받았고, 그 내용을 홈쇼핑측에 전달하니 90% 환불해 주더군요.
(물론 처음엔 환불불가란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특정 날짜를 정해놓은 상품권이라면 그 해당하는 날짜에 다른 손님을 받지않고 비워뒀을테니 업체측으로는 환불해주지 않아도 될듯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사용할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그 날짜가 지나갔을때 90% 환불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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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프티콘도 환불되는 마당에 보지도 않았는데
유효기간 지났다고
100% 갈취하는건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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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기프트콘도 돌려받을수있을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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