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금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인터넷 판매 금지..
mom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2-16 14:37:00 조회: 1,475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4 ]

본문



 

비타민D 를 샀는데 인터넷 판매 금지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제품들은 판매가 불법인데도 팔고 있는 건가요?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유통사에서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걸겁니다.

    3 0

아... 유통사 자체적으로 금지시키는 거군요.

    0 0

어 이제품알꺼같아요ㅋ
저도 비타민d구입하려고이것저것알아보다
결국 결정못하고 그냥 안샀죠...ㅋ
그때 단풍국제품도 저렴해서 이거사볼까 했었는데 인터넷판매금지인가보네요

    1 0

천연이 아니고선 다 성분도 똑같아서 사람들 많이 사는 것 같아서 그냥 샀어요.

    0 0

유통사에서 금지시킬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나온 경우엔 법적으로 인터넷 판매금지입니다.
제품박스 정면 우측 상단에 일반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표시되어있을겁니다.

    1 0

이런 종류의 영양제는 거의 다 건강기능식품이라..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유통사에서 금지하나 봐요.

    0 0

술 담배 의약품은 인터넷 거래가 안됩니다.

술은 전통주만 가능합니다.

    0 0

네 예전에 전통주는 인터넷 구매해봤었네요

    0 0

건강 보조제품들 중 일부는 면허 없이 파는 게 불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산 비타민 제, 단백질 보충제 등을 개인적으로 샀다가 안먹는다고 되팔다가 약파라치라는 전문 고발꾼에게 걸려 식약청에 가서 고생하신 분들 많습니다. (고발 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고발당하면 개인이고 몰랐어요가 안되니 벌금 엄청 내고 시간도 뺐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파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판매자인데 면허가 있겠죠.)
위에 댓글대로 전문의약품은 인터넷으로 판매 자체가 안됩니다.

    1 0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포장지에 저렇게 쓰여 있어서 뭔가 해서요
그냥 유통사 자체적으로 금지조항인 걸로...

    0 0

판매신고 안한 개인이 파는건 안되는 것 같아요~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1&cciNo=1&cnpClsNo=3#25.1.1.3.345492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 0

약파라치에 걸리신 분들이 적용받은 게 이 법조항인 듯 합니다.
벌칙이 무지 쎄네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0 0

아 저도 비타민D 사먹어야되는데..
독감을 연이어 두번이나 걸려서 ㅠ;
인터넷에 살만한곳 아시면 댓글이나 쪽지좀 부탁드려요
아이X브 요기가 유명하다곤 하는데..

    0 0

파는 곳이야 다 같은 제품을 파는 거라서 똑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죠.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