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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관련 질문드려요.
오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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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1 00:12:19 조회: 1,09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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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라든 집을 사라 책을 보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잇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주기간 역시 2년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거주기간 역시 2년이상이 되어야하나요?

거주기간 관련한건 이제 없어졌다고 본것 같은데요. 

알려주세요~ 고수분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소유와 주민등록상의 실제 거주가 동일한 경우...
아마 현재도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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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년 전세준뒤에 집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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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보니
거주조건은 "2011년 6월 3일 이후부터 폐지" 되었군요.
2년 보유한 조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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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책이 잘못된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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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예외가 있습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고가주택(9억원초과)일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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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9억 넘는 건 살 돈이 없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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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개정된 세법공부중인데 거주기간 2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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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책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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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1년이상 거주 + 3년이내 판매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나 찾와봤습니다.http://blog.naver.com/k4u1963/220902409299

1세대 2주택시 비과세 요건이었네요 제가 적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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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책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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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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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넴.. 책에선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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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3년보유 2년 거주 였는데 지금은 2년 보유하면 면제 됩니다. 단, 9억이하 1가구 1주택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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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9억까지는 아직 돈이 없어서.. 9억 넘는거 사고 싶네요. 감사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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