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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라든 집을 사라 책을 보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잇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주기간 역시 2년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거주기간 역시 2년이상이 되어야하나요?
거주기간 관련한건 이제 없어졌다고 본것 같은데요.
알려주세요~ 고수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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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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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주민등록상의 실제 거주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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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년 전세준뒤에 집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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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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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책이 잘못된거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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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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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9억 넘는 건 살 돈이 없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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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개정된 세법공부중인데 거주기간 2년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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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책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네요.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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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1년이상 거주 + 3년이내 판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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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책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네요.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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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홍홍96997293님의 댓글 홍홍홍96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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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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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넴.. 책에선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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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3년보유 2년 거주 였는데 지금은 2년 보유하면 면제 됩니다. 단, 9억이하 1가구 1주택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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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9억까지는 아직 돈이 없어서.. 9억 넘는거 사고 싶네요. 감사해요~ 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