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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항소한다는뎅... 서석구가 말을 애매하게 하는뎅~ 가능한가용??
교차로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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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0 12:55:41 조회: 2,131  /  추천: 2  /  반대: 0  /  댓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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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항소가 있나용용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노망난 금치산자 말을 들을필요가 없죠

    4 0

노망났어용???  ㅋㅋㅋㅋㅋㅋㅋㅋ  금치산자 ㄷㄷㄷㄷㄷㄷ

    0 0

불가능해요 헌재탄핵심판이 단심재판인데 무슨..
변호사라기 보단 친박단체 여론용 발언같네요

    6 0

아~~~ 글쵸??? 저도 긴가민가했용용 ^------------^

    0 0

가능할리가 없잖아요??
헌재 위에 상급기관이 뭐가 있어야만 다시시 따질 수 있는거 아닌가요???

    4 0

맞아용~~ ^^  서석구가 이상하게 인터뷰해서 항소할 수 있낭??? 했어용

    0 0

그냥 미친노인네일뿐....
주어는 없습니다.

    3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어 없슴 슴슴

    0 0

never~

    3 0

네벙 네이벙 ㅋㅋㅋㅋㅋ  ^-------------^  혹시나 했는데 네버군용

    0 0

네 어벙이 연합 서모씨의 인터뷰였습니다. ㅎㅎ

    1 0

ㅋㅋㅋㅋㅋㅋ 어벙이 연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0

없어요.....대법원보다 위의 결정인데..ㅋㅋ

그냥 악다구니 쓰는거죠

    3 0

글쿤용~ 대법원 위의 헌법재판소 ㄷㄷㄷㄷ

    0 0

재심가능은 박그네측 논리고 단심제라 재심 불가능이래요 ㅋ

저도 기자가 물어볼때 궁금해서 찾아봄 ㅋ

    3 0

헉~~~ 전문용어 단심제 ㄷㄷㄷ  불가능이 확실하군용 ㅋㅋㅋㅋㅋㅋ

    0 0

대법원이 최고인데 어디를 가라고 ㅋㅋㅋ

    3 0

글쵸 ㅋㅋㅋㅋㅋㅋㅋ 최곤뎅

    0 0

헌법재판에는 상소 같은 통상적인 불복 제도는 마련돼있지 않고요, 재심제도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단지 민사소송법이 준용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개별 심판 유형별로 달리 봐야한다는 게 기존 헌재의 입장인데 탄핵심판에 대해서 직접 판시한 결정례는 없고요, 탄핵심판의 결과로 차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결과 민소법의 재심사유를 끌어다가 청구한다한들 재심 자체가 개시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3 0

와~~ 완전 전문용어 ㄷㄷㄷㄷ  재심도 없고 민사만 가능하군용 ㄷㄷㄷ
그것도 희박하군용  ^-----------------^

    0 0

변호사라는게 헌재판결에 항소 ㅋㅋㅋㅋ

    3 0

ㅋㅋㅋㅋㅋ 댓글이 너무 처참해용용 ㅋㅋㅋㅋㅋ

    0 0

그냥 박사모들이 하는 개소리죠
예를 들면 월드컵나간 우리대표팀이 오심으로 졌을때
"피파홈페이지에 글 남기면 재경기한답니다" 같은 개소리..

    4 0

아~~~~~ 완전 이해. 쉬운 비유 감사함돠~~~~ ^^

    0 0

재심청구 하라고 하세요... 기각하면 되니... ㅋㅋㅋ

    3 0

기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 안되군용 ^^

    0 0

재심이 불가능하죠 ㅋㅋ

    1 0

임파서블 재심 ㅋㅋㅋㅋㅋㅋ

    0 0

안 되는 거 알면서 저러는 거죠.풉.

    1 0

이미 알고도 저렇게 했다니 ㄷㄷㄷㄷㄷ

    0 0

시도해볼 수는 있으나 보통 그냥 한번 선고에 끝이라서 그냥 각하한다네요. 통진당해산때도 항소했는데 그냥 각하하고 끝났데요.

    1 0

아~~~ 각하를 했군용 ㄷㄷㄷ  역시 단심제 ㅋㅋㅋㅋㅋㅋ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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