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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상처 받으셨네요 ㅜ ㅜ
 
서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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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0 20:31:01 조회: 1,556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4 ]

본문

닭이 파면 당한것이 자그마한 위로도 되셨겠지만
세월호만 탄핵사유에서 빠져서 또 아프셨나 봅니다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어떻게 죽은건지만 알려달라는데..." 아버님이 서럽게 우시네요 ㅜ ㅜ
반드시 밝혀내야합니다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어쩔 수 없었지만 마음이 아픈건 또 어쩔 수 없네요...박씨가 일곱시간만 제대로 밝혔어도 사유에 들어갈 수 있었을텐데 이게 다 닭때문입니다

    2 0

아직 다밝혀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탄핵사유가 안됐을뿐이지 무죄판결난게 아니니까요.
이제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든거니 가슴아프시더라도 마음 다잡으셨으면 좋겠네요...

    10 0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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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제 검찰에서 밝히면 됩니다만....
참 쉽지 않죠 ㅠㅠ

    4 0

조직적으로 덮고 있으니 진상규명이 쉽지 않죠. 정권교체후 반드시
진실규명 할거라 기대합니다. 그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2 0

탄핵사유가 아닐뿐이지 의무위반은 맞습니다
정권교체 되면 진상규명 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끝나는 문제죠

    2 0

탄핵사유가 아닌건 슬프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해요..

    0 0

향후 테러와 대응부실로 탄핵시키려는 음모가 있을지 몰라 헌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3 0

증거가 없었기에 탄핵의 사유가 안된거죠. 시간상 방대한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웠기에 당연한거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탄핵이 시발점이라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도 이제야 시작입니다.
특검에서 검찰로 자료들이 넘어갔고 박근혜가 청와대를 비울테니 검찰이 수사해서 조지면 되는거죠.
다만 검찰이 제대로 하는지가 문제일뿐입니다. 검찰 총장도 수사대상이 되어버린 지금...
상설특검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해야할거 같네요.

    1 0

저도 이거 보고 눈물나던데 긍정적으로 보시는분들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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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근무중으로 본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미용사 출입이나 주사시술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즉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3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은건 매우 유감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저에 있었고 근혜는 정상근무로 봐야 한다 왜냐면 업무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탄핵의 이유가 될수 없다 이것은 세월호 보고를 받았을때 즉각 초지 하지 않았던것, 주면 민간인들이 구조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한것, 그떄 당시 미군도 필요 하면 돕겠다고 했는데 도움을 받지 않은것 은 상관이 없다 일단 피고인은 성실하게 대응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박근혜가 무능한건 안다 하지만 그네 나름대로의 판단을 존중한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 말했듯 무능함으로 탄핵을 시킬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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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요

여태 검찰에서 세월호 관련한 제출한 증거가 의미가 없다는것
검찰은 박근혜는 대통령-공무원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것인데 (마치 업무시간에 골프장에 있었던것 처럼)
하지만 헌제는 박근혜는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출근으로 보고 보고도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관저 안에서 뭔짓을 했든 사생활로 봐줘야 한다는거에요

여태 증거를 싹싹 긁어서 제출 했을텐데
재기소 하려면 새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찾습니까?

특검때도 못찾으면 박근혜 수하들 우병우 김기춘 쫄따구들이 검찰에 널렸는데 정상적인 수사가 될수가 없는데..

이건 이겼지만 이긴게 아니에요.. ㅠㅠ ㅅ1ㅂ 새끼들..

헌제 탄핵결정문이 역사에 기록될걸 알면서도.. 이따구로.. 애들이 산채로 죽었는데..

    2 0

헌법재판과 일반 재판과는 달라서 새 증거가 필요 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아니라면 충격적인데;;

    1 0

관저에 있었고 정상적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떡을치든 성형을 하든 그건 사생활이다 그거에요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의미가 없는것임
왜냐 관저에서 보고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니까
떡을치든 말든 상관없다 왜냐? 공무원도 사정 있으먄 근무중에 반치나 윗 사람한테 보고 하고 외출 다녀오지 않냐 - 그것처럼 올림머리를 두시간을 하든 프로포폴을 쳐맞아서 자고 있든 그건 개인 사생황이라는거죠 - 이게 헌제의 판단임

설사 국가 재난 상황이라 해도 닭이 보고받고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의 무능이지 그게 탄핵의 이유는 안된다 잖아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한게 딱 맞음
세월호 당일을 굳이 말할필요 없다 대통령 사생활이라고

    0 0

그게 아니라 재기소 하려면 새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헌재와 일반재판이 다르기에 새 증거는 필요없지 않나하는거예요.
그리고 헌재에선 탄핵의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지 사법적 책임의 사유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지않나요?

세월호 밝혀져야하는데 이게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고 아니면 기소자체가 안된다니.... 충격

    0 0

증거로 지금 인정이 안됬는데
재판을 다시 하면 인정해주나요?
그게 인정 되고 공무원 책임과 의무에 결격되는 사유였으면 헌제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하지 못했음" 이라고 하거나 다른 의미라도 평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문제는.. 헌제에서 그러나 그러나 말한 부분에서 박근혜와 쫄다구 들이 빠져나갈 여지를 너무 많이 줬음..
이미 판례가 되어 버렸는데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 증거가 있겠어.. 증인이야 뭐 ㅈ이면 되는거고 증거야 시간 많으니 차차 없애면 되는거고..
라면이 불다 못해 상하는거죠

    0 0

그리고 재기소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특검에서는 대통령-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로 들이 내밀고 튕긴건데
다른 사유거리가 될것도 없어 보여요


1% 가능성이 있음
세월호 침몰이 대통령이 사주해서 일어난일이다
그러면 세월호 사건을 검찰에서는 박근혜를 살인교사로 기소 하겠죠
물론 증인과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증인과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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