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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 총리내각제 개헌이 악인 이유
 
kimzzang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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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5 10:34:20 조회: 826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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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여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
2. 행정부 통수권자 선출에대한 국민의 참정권 박탈
3. 대통령과 총리를 이원화하여 권한과 책무에대한 심각한 대립을 유도하며 사회질서와 각종 쟁점에대한 정치이념화
4. 제왕적 국회의원의 탄생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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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유시민씨가 JTBC에서 얘기한거 동의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헌법이 잘못되서 일어난게 아니라 헌법을 안지켜서 일어난 일인데 왜 자꾸 진실을 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해야될 일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다른쪽으로 해결하려는건지

    1 0

대통령 할만한 후보가 없으니 범똥누리세력에서 대통령에 버금가는 총리를 하나 두고싶을 뿐인거죠
개헌개헌 하면 우매한 대중들이 뭔지 잘 모르니까 앵무새마냥 같은 말만 하는거고...
쫄무성이 뉴스룸 나와서 대통불출마는 하겠지만 총리불출마는 아니라고 한거 기억나시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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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에 온 힘을 쏟아부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도모해야할 시기에 적폐대상들과 부역자들의 논리를 선한의도로 받아들일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대한 열망은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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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 권한 늘리자는데 국민찬성? 가당치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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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때부터 자꾸 터지는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 하려는게 많아요
사드도 그렇게 유용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해서 천천히 진행해도 될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
찬/반 나눠서 싸움붙이고 반대하면 빨갱이병을 못고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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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각제 자체가 나쁜건 아니죠. 87년 체제가 완벽한것도 아니고. 단지 굳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것 뿐.

    1 0

내각제가 좋다
삼권분립 강화가 좋다
지방자치제 강화가 좋다 등등

분권형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여야 합니디ㆍ.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을 나눠먹으라고 허락했나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주권자에대한
반역입니다.

    0 0

그건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죠.

개헌의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는 국민이 직접 개헌을 발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의되구요. 지금 아무리 일부세력이 개헌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도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헌법에 이미 그 절차가 명시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10장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이처럼 모든 헌법개정안을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개정절차를 구헌법에서보다 까다롭게 하고, 국회의 의결을 필수적인 절차로 한 것은 그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130조 3항).

    0 0

제가 개헌 발의및 투표에대한 국민 참여를 주장하고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거니깐 언급을 안한거고요.

개헌의 주된 골자가 무엇인가와 주체가 누구인가가 문제죠.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합진산으로 얽힌 졸속 개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에 입각한 개헌입니까??

개헌의 본질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헌법 가치입니다.
투표만을 국민참여와 국민주체라 주장한다면
일당독재 북한 김정은 체제와 무슨 차이입니까?

졸속 개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면
앞으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쟁점이 생길때마다
개헌하자고 졸라댈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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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표현대로라면 개헌이 국회의원들끼리만 쿵짝쿵짝해서 행해지는걸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석의 나름이지, 결국 저들도 개헌은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걸 반드시 틀렸다고만 매도할 수는 없다는거죠.

지금도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며 저들이 아무리 개헌을 소리높여 외쳐도 저들 맘대로 행해지는것이 아닌, 국민투표를 거쳐서 이뤄집니다.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0 0

오늘 발표한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대선과 동시 개헌투표 합의가 국민을 배제한 밀실 합의가 아니면 뭡니까 대체?

계속 본질을 흐리고 계신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개헌은 국민과 헌법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참여로 심도있게 장기간 토론과 검토와 수정을
반복하여 그 골자를 정하고 상정하여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아닐지에대한 투표는
그 후의 문제입니다.

투표했으니 국민이 참여했다는 단순한 논리는
지난 대선때 박근혜를 뽑았으니 박근혜의 악행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적의 논리와 같습니다.

개헌은 시민사회, 헌법학자, 국민들의 참여로
심도있게 토론과 검토와 검증을 토대도 골자를
세워야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합진산에의해
정치적 노림수를 가진 카드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본인들의 노림수로 활용하는 집단은 단언컨대 악입니다.

    0 0

답답하네요. 왜 헌법에도 명시된 개헌 절차를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못본척 하시나요? 저들이 아무리 밀실에서 합의하더라도 개헌이란게 그렇게 쉽게 이뤄지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헌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제가 보기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찬성도 쉽지 않겠구만요. 또 그걸 통과하더라도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은 어떻게 하구요? 이런걸 무시한채 개헌을 "반역"이자 악으로 치부하는건 무리수라는 겁니다.

    0 0

그걸 통과하더라도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은 어떻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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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 자체가 문제라고요.
개헌이 특정 세력의 이합진산에의한 노림수가 되고 있잖습니까,
국민 합의없는 발의 자체가 문제라고요.

 찬성이 나든 반대가 나든 이를 대선과 끼워맞추어 단기간
그들간의 밀실합의로 개헌 발의를 추진하다는 발상 자체가
대의 민주주의에대한 월권행위이자 악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들이 내각제를 추진하라 했습니까?
대선에 맞추어 단기간 졸속합의로 발의하라 했습니까?

민의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행위가
대의 민주주의에대한 반역이자 악이아니면 뭡니까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걸 본인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탄핵을 이끌어낸 주체인 국민을 기만하는
그들만의 노림수에 또 넘어가실겁니까?

특검 연장안 조차 상정하지 못하게 방해한 집단이
무슨 염치로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0 0

개헌에 대한 님의 입장과 생각은 잘 알겠는데 그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개헌은 악이자 반역이라고 매도하는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막말로 촛불민심이 민심의 전부도 아니고, 누구도 민심은 이것이고, 나머지는 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독선과 극단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죠.

    0 0

지금의 2개월내의 개헌 추진은 단언컨대 "악"맞습니다.

이후의 개헌에대한 심도있는 토론,검증,수정,검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어떤 내용이 주측이 되든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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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헌하자는것이 악이라는 것엔 동의하지만
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악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
같이 엮일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대통령제만이 유일한 정치구조도 아닐 뿐더러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정치의식, 체제를 자랑하는 국가들도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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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방식으로의 토론과 참여는 지향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서로 관과했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수도 있으니깐요.

다만,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조롱,기만했던
주체와 그 주체들과 협상하여 권력을 취하려 하는 부역자들이
주장하는 독단적인 제왕적국회 개헌과 국민 참여의 발탈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하여 일벌백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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