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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ㅎ
그런데 3월까지 했음하는데 지금 여기 사정상 불가능할거같고 전 빨리 나가고싶고 해서 4월 초가 될거같은데요;
이럴때 급여는 일수로 계산하겠죠? 세금 전에 내던거랑 똑같이 내나요?;
그리고 퇴직금 받는데는 상관없는거죠 ? 마지막 월급이 일수로 계산되도...
첫직장인데 그만두려니 시원섭섭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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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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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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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거라 안쓰고 돈으로 받는게 좋은거 아닌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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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회사마다 다르지않나요? 안쓰면 걍 날라가는 회사도 있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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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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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잔여 급여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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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급여때 몇일안일했는데 급여가 세금안뗀거같은 급여더니 면제되서 그런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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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3일 이하이면, 급여보다 4대보험이 더 많을 수도.. ㄷ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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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럼 마이너스 될수도 있나요? ㄷ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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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1일 기준으로 소속한곳에서 부과하기때문에 2일퇴사면 더 토해내야 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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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이상은 일해야한다는거네요 ㅠㅠ... 아 진짜싫다...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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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라면 퇴사후 4대보험가입한 형제에게 피부양자로 가입하면 보험료 안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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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보료는 1일기준으로 산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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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