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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혜와 측근들의 착각이 참으로 심했군요..
 
KMJH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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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4 12:09:36 조회: 74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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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관련한 글이 있어서 읽다보니 글쓴이가 소설을 썼을지도 모르겠다 싶지만 어느정도 사실이라고 본다면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을꺼 같네요...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긴글이라 읽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실껍니다.. 그런데 읽다보면 화나요..

첫번째 황당한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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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으로선 동의하기 힘든 사유였다고 한다. 한 친박계 인사의 말이다.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 대면조사에 불응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위를 했는데 왜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 헌재는 검찰·특검과 대통령 사이에서 대면조사 조율이 안 된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만 도덕적 책임을 전가했다. 이 역시 부당하다. 특검은 청와대와의 약속을 어기고 조사 시점을 언론에 공개했고 대통령의 반대에도 강제 조항이 아닌 영상 촬영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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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찰조사를 응하지 않은건 자기입으로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는 했지만 대통령 신분이었으니 안받는 것 자체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 있으니 넘어가더라도 특검의 대면조사도 안받은건 헌법에 보장한 사유가 적용될 수가 없죠. 이미 탄핵소추를 받아서 직무정지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헌법조항을 들먹이며 조사를 안받은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두 번째 황당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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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퇴거해 자연인으로 돌아간 행위 자체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아니냐."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적시한 죄를 인정하라는 것은 박근혜 개인의 방어권과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다중(多衆)의 횡포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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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한 행위가 승복의 의미라고 말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탄핵 당했으니 자연인이기에 청와대에 더이상 머물 수 없기에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당장 나왔어야 하는걸 이틀이나 더 있었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청와대에서 나온걸로 승복이다라고 운운하는걸 보고 정말 ㄹ혜나 그 주변인들이나 현실인식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걸 느끼게 되네요. 주변에 변호해주던 변호인단들의 의견도 이와 동일할지 참 궁금합니다.

탄핵 심판 전날에 5단 케잌까지 사서 기각 축하파티까지 계획했었다니 국민된 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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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탄핵이 형사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함으로써 죄값을 치뤗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ㅡ.,ㅡ;;

하긴 뭐 탄핵조차 안될줄 알았던것들이니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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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핵심에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게 안보인다잖아요. 아버지 후광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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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것들이 국정을 운영했으니 나라꼴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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