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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3일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시해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다.
기억들 하시나요 이사건
이글쓰고 욕먹으니 바로 지웠던 사건
이미 캡쳐해서 선관위에 신고당했던걸로 아는데
과태료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한당의 대표란사람이 ... 길게 말할 가치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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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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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으로 여론전하면 상당히 싸게먹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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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로 법을 바꿔야할듯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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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당 회의에서 '안철수는 지지하지만 박지원 때문에 마음 돌리는 사람이 많으니 좀 꺼져라' 라고 직격탄 맞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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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들도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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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약주 한잔 자시고... 트윗으로 큰똥싼 경력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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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거 말씀하시는듯하군요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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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20억은 해야 이딴짓 안할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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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문제가아니라 의원직상실정도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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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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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한다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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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본문에 오류를 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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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븅신들이랑 새정치를 한다고 하니~~~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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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번이라도 새정치를 보여준적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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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지 떼야 하는데..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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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우리나라법은 너무약한걸 여기서도느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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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가 선거법 위반하면 당은 출마 못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