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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거리 같아요...
국토부마저 불법 행위를....
[단독]자동차 결함 조사 서둘러 덮는 국토부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122105005&code=920100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 여부를 조사해왔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접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럴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작 결함 조사 중 제작자가 리콜 계획을 낼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리콜 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작 결함 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가 제출한 리콜 계획을 전문성을 가진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검토하고, 리콜 범위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돼야 제작 결함 조사를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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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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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하기로 했엉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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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야하는것이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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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도 차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