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통화'..9살 여아 치어 숨지게 하고 집행유예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운전 중 통화'..9살 여아 치어 숨지게 하고 집행유예
 
수학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4-15 13:57:00 조회: 1,034  /  추천: 4  /  반대: 0  /  댓글: 9 ]

본문


'운전 중 통화'..9살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 Daum 뉴스
http://v.media.daum.net/v/20170415085102510?d=y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

법원이나
운전자나
한심하네요

얼마 전에
운전중 통화하며 지그재그 ZzZ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 했더니
무서우면 멀리 떨어져~ 라고 소리지르는 사람이 있어서
글을 올렸더니

남이 어떻게 운전하던지
뭔 참견이냐고
비웃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살인인데
어떻게
이럴수 있지...

    0 0

과실치사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음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너무 가해자입장에서만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생각도 않습니다. 이러니 가해자가 피해자가에게 사과 하나 없이 법원에서 판사에게만 사과 한다는 골때린 풍경이 나오는거죠. 안타깝습니다.

    4 0

.

    1 0

판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법률 부분을 재정비해야합니다. 그쪽은 판례 라는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해서) 이미 문서화된 법에서나 판례에서 저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의 판결 이상을 내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인 변호사분들과 이야기를 해도 3년형 이면 판례를 비춰볼때 엄청나게 중형이 되어 문제가 많아진다고합니다. 일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3 0

초범 그리고 합의가 되면선형량도 낮아지고 거의 집유 뜨는것 같더라구요.
물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달라지겠지만요.

    0 0

운전중통화로 9살짜리를 죽였음에도 집행유예라니.. 욕나오네요.....  게다가 초록불일때 보행하던 아이를...
법이 너무 가벼워요.

살인의 목적은 없었지만 나의 행동으로 큰사고가 날걸 예지할수있는 이런 케이스는 실형을 때리는게 맞죠.

예로 망치질하다가 못이 튀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했다...  이런 경우는 통제가 어렵고 예상이 쉽지않으니 과실치상 등으로 집유를 준다고해도..

운전중 전화통화, 음주, 전방주의 태만 이런것은 충분히 교통사교를 예견할수있고 예방 또한 운전자의 의지만있다면 가능한 경우라 처벌이 좀 더 무겁게 바뀌어야할텐데요..

근래 보복운전시 차량을 칼과 같은 무기로 보았기에 처벌이 강화된것인데 웃기게도 음주, 통화 등으로인한 교통사고 처벌은 강화하지않고있죠.

아이와 부모만 불쌍하네요ㅠㅠ

    4 0

글쵸
총구가 어디로 향하는 지
안 보고 사격하는 꼴이죠 ㅡㅡ;

    0 0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원래 그래요. 운전하다 대인사망사고 냈다가 풀려났다가, 또 대인사망사고 내고 풀려난 사람도 있대요.

    2 0

헉@@ 정말요? 으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1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