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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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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무단퇴사 이기때문에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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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후에 신고가능합니다. 전에 임금체불 당해서 신고했는데, 14일 지나고 못받으면 다시 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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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서 마음에 걸리네요..사업주한테 왜 안주는지 전화는 해 보셨나요? 사측이 급여 지급의사가 없다면 증거 수집해서 노동청에 고발하셔도 되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이 안되서 퇴사인지 휴직인지 무단결근인지 판단이 안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시간끌게 되면 받는 시점이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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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이후에14일이라고하더라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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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라는 의미는 사직서를 제출 하고나 사직의 의사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전달하셔야 퇴사가 되는것 입니다. 앞의 글이 삭제되어 알수 없지만 연락없이 출근 안하고 계신거면 무단결근으로 사측이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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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면 경리하고 애기해야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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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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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근무의 쉬는시간 단1시간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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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조금 더 살고 여러회사를 다니고 밑에도 있어봤고 중간 이상자리에서 아래 관리도 해온 경험에서 한마디 해 드리지면 대충 삭제된 글의 댓글로 내용파악해 보면 알바근무 인것 같은데 알바는 시간당노임이 나가기 때문에 쉬는시간 1시간? 이런개념이 없습니다. 12시간의 근무조건이 힘들었다면 사업주에게 도저히 힘들어서 못견디겠으니 근무시간 조정을 상의해 보고 변화가 없다면 퇴사의사를 얘기 하시고 퇴사 하시면 됩니다. 일이 힘들고 개인사정이 있었으면 오히려 더 사업주를 설득하기 이해시키기 쉬웠을텐데 말없는 무단결근으로 먼저 연락하기도 껄끄러워졌고 노동청에 고발하게 되더라도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항변하게 되고 시간이 늘어지면서 밀린 급여는 받겠지만 그 시점은 늦어질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좋든 나쁘든 얘기든 통보든 사업주에게 의사는 표현하고 다음 행동을 하시는것이 지정된 날짜에 급여도 요청할수 있는 권리도 행사할수 있고 법적 보호도 더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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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데 전 정직원이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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