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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연시 중소형 매장에서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캐럴을 틀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음악실연자연합회·음반산업협회)와 함께 국민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특히, 문체부는 저작권법상 3천㎡(909평) 미만의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 없이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내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은 캐럴을 틀려고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제... 클스마스 분위기 나겠는데요 ^^
사는 것도 팍팍한데... 흥겨운 음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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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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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요몇년은 캐롤도 안들리고 사는것도 팍팍해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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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친 삶은 위로해 줄 필요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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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따뜻한 소식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