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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이 앞범퍼 수리해야되는 상황에서 비용부담해야하는거죠?
뒤에서 받아놓고 너무 뻔뻔하고 미안하단 말도 없는
상대운전자때문에 황당하네요... 깜빡이도 안켜고 들어오면서 저희차 뒷부분을 긁었거든요. 저희차는 검은색이고 튼튼?해서 수리할 부분이 없는데 상대차는 흰색이라 앞범퍼 부분이 거뭇거뭇합니다.
차내리자마자 저희보고 잘못했다고ㅋㅋㅋ황당...
본인들이 긁어놓고 우리차는 멀쩡하고 본인차는 망가졌으니 과실이 저희한테 있다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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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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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을 글자대로 읽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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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과실비율말고 비용질문만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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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희차는 오른쪽 후방 상대차는 왼쪽 전방이 스친거예요. 운전자기준으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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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이면 100퍼 과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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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보험사 불러서 인사 안넣고 100프로 아니몀 인사들어간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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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보험회사에서 인적사고처리만 빼고 물적으로는 백프로 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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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병원가셔서 검사부터 받으셔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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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태도가 진짜 병원 문두드리게 만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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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있으면 올려보세요. 제가 판단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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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사고나고 바로 경찰이랑 보험사 불러서 사고접수하고 두차량 다 블박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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