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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에 자기집 담이 있는 곳에 늘 주차하는데
다른차가 주차를 해서 전화를 해서 빼라고 했나 봅니다.
그 일로 싸우네요.
1.골목길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니깐 니땅도 내땅도 아니니깐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다.
2.내집 앞에 있는 공간이깐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주차하니깐
내가 우선권이 있다.
요즘 오가다보면 자기집 담에 주차금지라고 푯말을 몇개씩 당당하게
갖다 놓던데...
이것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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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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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같은 곳에 우선 주차를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1.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땅이 아닌데, 팻말 놓을 권리는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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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차라인이 없는 골목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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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그렇게 하던 거라 보통 그런 분쟁 때문에 주차를 안 하는데 늦게 오신 차주분이 급하셨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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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아닐까요?이름은 생각 안나는데 그것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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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 아니면 그런거 없죠 단속하면 얄짤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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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앞에 주차하면서 저런식으로 따지는게 웃기는거죠.집앞에 차대면 소음이나 차 밑에 쓰레기 치우는 일등 집주인은 피해를 많이 봅니다.어떤 인간들은 집 담벼락 박아서 벽에 금가게해놓고 도망치는경우도 있고요. 주차장에 넣든가 그럴 돈 없으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말아야죠.저런 경우 주차우선권이나 주차금지 골목이거나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법을 떠나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우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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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세대 주택 자취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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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윗집도 처음 이사올때 차가 두대 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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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집주인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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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론 집주인이 우선권은 있긴하죠.. 뭐 나몰라라하면 법적인게 아니라서.. 저런식으로 싸움이 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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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근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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