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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위치나 크기, 보증금/임대료는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곳입니다.
근데 이게 계약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현 세입자는 2개의 상가를 분리해서 사업 중이신데 그 중 1곳의 상가의 임대를 승계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궁금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 세입자께서 권리금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권리금 명목은 화장실 수리와 간판 무료 시공입니다.
상가의 위치가 시에서 개발중인 테마거리라서 간판은 무료로 시공해주는 것이라 하더라구요.
그 2가지의 명목으로 권리금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딜도 분들께 여쭙습니다.
1.기존에 사업하시던 장비 및 인테리어등을 제가 전부 폐기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권리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제하여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2.권리금을 요구하는 기존 세입자와의 거래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세입자와의 권리금 거래가 끝난 후에 건물주와 문서적인 거래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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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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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도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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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 그렇게 부른지라 입에 붙었네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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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도 자세힌 모르지만 권리금 명목으로 저렇게 두가지를 말했지만 결국 권리금 받겠다는 명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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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정확히 명시된 부분은 없네요.. 상가계약은 처음이라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거래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힘드네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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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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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http://www.newsquare.kr/issues/517/stories/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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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간판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으니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던데 절충말씀드려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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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나 인테리어 버리면 딴장사 하실것 같은데 좀 애매하네요 주변 부동산에 그동네 권리금 얼마나 하는지 슬쩍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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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상가 계약은 더욱이 힘드네요 ㅎㅎ 천천히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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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뭐 규칙따위 없습니다. 뭐 1년 매출에 얼마 이런 얘기도 있던데 다 그냥 업자들 소리일 뿐 그냥 이전 세입자가 얼마 받고싶다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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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쵸. 얘기해보니 기존 세입자가 자기도 어느정도는 받고 싶다.. 이거인것 같습니다. 좋은자리가 났다보니 조금 급하게 생각했네요 ㅎㅎ 좋은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