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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상가를 계약할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해서 조심히 여쭤봅니다.
강내이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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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04 19:26:47 조회: 68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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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위치나 크기, 보증금/임대료는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곳입니다.

근데 이게 계약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현 세입자는 2개의 상가를 분리해서 사업 중이신데 그 중 1곳의 상가의 임대를 승계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궁금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 세입자께서 권리금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권리금 명목은 화장실 수리와 간판 무료 시공입니다.

상가의 위치가 시에서 개발중인 테마거리라서 간판은 무료로 시공해주는 것이라 하더라구요.

그 2가지의 명목으로 권리금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딜도 분들께 여쭙습니다.

1.기존에 사업하시던 장비 및 인테리어등을 제가 전부 폐기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권리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제하여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2.권리금을 요구하는 기존 세입자와의 거래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세입자와의 권리금 거래가 끝난 후에 건물주와 문서적인 거래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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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딜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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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 그렇게 부른지라 입에 붙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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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도 자세힌 모르지만 권리금 명목으로 저렇게 두가지를 말했지만 결국 권리금 받겠다는 명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것 같네요..
기존 물품들 안쓰실 예정이라면 거래하는 세입자분께 말할 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안쓸 예정인데 권리금을 좀 낮춰주시면 안되겠냐..물론 글쓴분이 안쓰는 물건같은걸 폐기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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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정확히 명시된 부분은 없네요.. 상가계약은 처음이라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거래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힘드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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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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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http://www.newsquare.kr/issues/517/stories/3605
대략적인 그림들은 이 글로 이해할 수 있을듯 하구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이전 영업권들을 내가 이어서 연장해서 활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에 따라 권리금을 지불합니다.
상권이 좋으면 바닥권리금이 비싸서 내가 영업할 시 손님 끌기에 좋으니 지불
같은 업종이면 자재를 그대로 활용 할 수 있으니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요.
뭐 이런 식인데 업종을 달리해서 들어가시는 거 같은 데 그럼 지불할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밖에 없지 않나요?
권리금도 표준계약서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마무리 지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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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간판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으니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던데 절충말씀드려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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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나 인테리어 버리면 딴장사 하실것 같은데 좀 애매하네요 주변 부동산에 그동네 권리금 얼마나 하는지 슬쩍 물어보세요
화장실 수리야 건물주가 하는건데 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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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상가 계약은 더욱이 힘드네요 ㅎㅎ 천천히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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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뭐 규칙따위 없습니다. 뭐 1년 매출에 얼마 이런 얘기도 있던데 다 그냥 업자들 소리일 뿐 그냥 이전 세입자가 얼마 받고싶다 정도죠.
자기가 들어올때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왔다 정도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무조건 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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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쵸. 얘기해보니 기존 세입자가 자기도 어느정도는 받고 싶다.. 이거인것 같습니다. 좋은자리가 났다보니 조금 급하게 생각했네요 ㅎㅎ 좋은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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