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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미국 태생으로 이중국적을 소유한 경우이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미국을 선택한 것인데 이걸 두고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엄마가 외교부 장관이라서 꼭 해야만 하나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였으면 달라졌을까요?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국적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떠드는건 오지랍이고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세 문제 위장전입 등 여타 사항은 제쳐두고서라도 엄마의 장관직을 위해 딸의 국적을 논하는거 자체가 비논리적인 폭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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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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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원래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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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이상하다는거죠... 자녀라도 이미 성인이 된 경우인데 엄마 때문에 국적을 바꾼다? 그게 더 이상한 경우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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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자산 상당수가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국정을 맞길 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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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미국 시민권자이니 당연히 후보자의 손주들도 미국시민권자겠지요.. 그건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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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몸담은 국가의 이익과 자식이 살고있는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면 그중에 어느 것을 더 우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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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자녀가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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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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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지 가족의 국적이 문제가 된게 아니죠. 물론 가족은 미국 국적자일껍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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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 내정자는 정말 심각하고, 강 내정자는 그것에 비해서 훨씬 가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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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논쟁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비논리적인 부분으로 시비꺼리로 꺼내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아르따님은 중요한 잣대로 여기시는 부분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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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적 고위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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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은 본인에게 유효한 것이지 성인이 된 자녀에게까지 요구하는건 무리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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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만 유효 하든 말든 그럼 굳이 그사람에게 맡겨야 할까요? 그 사람만 오직 가능하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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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언급한 부분은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자녀의 국적을 포함하는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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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나 자녀랑 거기서 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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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그리 느껴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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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단어 뜻이나 한번 찾아보시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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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에 아니꼬운건 그쪽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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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이 자식이란 단어를 불편하게 느끼는거 같아서 왜 불편한지 모르겠으니 한번 찾아서 알아보시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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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애국심을 강조한다구요?ㅋㅋ 오히려 후진국일수록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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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자녀의 국적문제를 걸고 넘어지는건 아닌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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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문회 정말 코미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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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청문회에서 아들 병역 문제를 지적질하던 자위한국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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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마 고위관직자라서 도덧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그런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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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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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별 상관 없다고 보는데 문제 삼는 사람들은 다른 부서도 아니고 외교부라서 그렇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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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이라는 단서 조항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자녀의 국적 문제를 부모의 장관직과 연관시키는건 좀 무리라고 여겨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