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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기사 ...
평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해온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경우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기업으로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사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는 법적용에서 신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신문지국들은 반드시 신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신문사를 특별히 법 적용에서 제외할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시행령을 냈다.
남양유업법 시행령은 갑을관계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물량밀어내기’를 비롯해
영업비용 전가, 판매목표 일방통보,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하게 됐다.
현재 주요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에는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신문지국에선 500부만 필요한데
본사에서 유료부수를 유지하기 위해 700부를 내려 보내면,
지국에선 어쩔 수 없이 필요 없는 200부 지대를 본사에 지불한 뒤
이를 파지로 내다팔고 있다는 게 지국장들 주장이다.
김동조 신문판매연대위원장은
“일부 신문사에는 본사가 요구하는 확장부수를 채우지 못하면
지대를 올려버리는 패널티도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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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경제검찰 입니다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강제로 해체시킨 것도,
한때 미국 전화사업의 70%를 독점하던 At&T 를 강제 분할시킨것도,
미국의 반독점법 입니다
검찰은 이정도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검찰보다 더 무서운게 공정위 입니다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말이죠
그가 역대 최고의 공정위장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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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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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나 다시 분할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독점임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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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볼만 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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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해도 되겠군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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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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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하겠습니다..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