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닉의 노동법 1 - 권고사직과 해고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도미닉의 노동법 1 - 권고사직과 해고
도미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7-06 09:26:54 조회: 675  /  추천: 8  /  반대: 0  /  댓글: 3 ]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신고도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거기서 알은 것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공유하고자 글 씁니다.

 

다들 아실 수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혹시 알지 못하셔서 불이익 당할 분이 없도록 글 써보고자 해요.

 

우선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첫 번째 글 써보고자 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 측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공통점은 회사에서 먼저 노동자에게 그만두라는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차이점은 권고사직은 사용자(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 측의 권고를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해고는 노동자가 분명히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자르는 것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명시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를 원하는 일로부터 한 달 전에는 절차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도 정당한 이유를 찾아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는 등 신경 쓸 것들이 많고 만약 부당하게 해고한다면 3달치의 임금을 보상해야 하고 해고하기 한 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등 보상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유도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측에서 노동자에게 생각보다 능력이 부족하여서 같이 못가게 되었으니 사직서를 써라 등은 권고사직이지만 해고를 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러한 식으로 사직을 권고 받더라도 노동자가 정당하게 거부하거나 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사직을 하는 등의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중요한 것이 사직서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의든 타의든 노동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불리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사직서를 쓰게 되더라도 해당 이유를 확실하게 작성하여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거나 향후 회사와 법적 분쟁에 가더라도 불리하지 않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숙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틀린 점이나 추가로 아시는 내용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권고사직이 실업수당 못 받는게 맞죠?

    1 0

사직서 쓸 때 이유를 회사상의 이유로 적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 안적거나 본인이 원해서 사직한거면 실업수당 못받아요.

    1 0

권고사직도 받을수있어요 ;;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