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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누가 잘못한걸까요?
 
힘찬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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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30 15:51:53 조회: 2,445  /  추천: 4  /  반대: 0  /  댓글: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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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지금 홈플이라며 카톡이 왔는데

어느 부부가 지나가다가 선글라스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다른 부부 아이가 뛰어가다가 밟았는데 선글라스가 부러졌다네요

그러자 선글라스 부부쪽에서는 부쉈으니 전부 물어달라고 하고 있고 아이쪽 부부들은 아이가 밟은건 잘못하긴했지만 다 보상하기엔 너무 한거 아니냐며 실랑이 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누가 잘못이 더 클까요?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어렵네요..
전 떨어뜨린 사람이 더 많이 잘못한 거 같은데..
그래서 7대3

    5 0

저도 전부 물어주기도 그런것 같아요 주말이라 사람도 많이 다닐텐데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밟을수 있을것 같아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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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려서 조심 못한 부분도 잘못이 있고 뛰어가늑 아이 조심 못시킨 아이부모도과실이 있지만 보상을 전혀 안해주겠단건 아니니  전부 물어달라 한 쪽 잘못이 더 큰거 같아요 제 생각엔

    6 0

제생각도 떨어뜨린쪽이 잘못이 더 클것 같아요 선글라스 같은건 원래 잘 부러지니 잘 보관해야 하고 게다가 오늘 같은 주말엔 더더욱 조심해야할것 같네요...

    1 0

.

    3 0

분실에 대한 개념과
부주의로 인한 떨어뜨림은 구분하셔야죠
같이 취급하실건 아닙니다

    16 0

.

    0 0

기하와벡터/ 길을 걷던 중 전방주시를 하면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을 밟아서 부셔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단이 시원시원하셔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0

저는 분실의 개념보다는...
한강 자전거 길에 달리는 자전거 앞으로 달려드는 어린이가 더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경우 책임 범위는 잘 모르겠고요.
(본문 만으로는 달리는 아이 앞으로 '실수'라지만 선글라스를 떨어트린거니..)

    0 0

기하와벡터/ 밑에 변호사님 답변을 보니 전방주의를 다 했음에도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물건을 떨어뜨리고, 이를 밟는것이 귀하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한 경우라면 피해자측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네요.
그러면 정황상 마트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많이 봤을때 아이가 전방주의를 못했으니 (부모의 관리소홀) 아이쪽이 더 과실이 크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0 0

전 밟은게 크다고 보는데....
떨어지는걸로 부서지진 않으니까요

    6 0

제생각은 평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주말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못보고 밟을 확률이 많으니 선글라스쪽이 더 클것 같아요^^

    1 0

.

    12 0

그렇겠죠?^^ 주말인 오늘은 사람들이많이 다닌다는걸 감안하면 선글라스쪽이 더욱 클것 같아요~

    1 0

떨어트리고 바로 줍지 않았거나,
아이가 근처에서 이미뛴 상태(떨어트리면 거의 깨질 상황)라면 주인 과실이 있겠지만,

떨어트리고 주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뛰어와서 밟았으면
주인 과실은 거의 없어 보이내요..

    5 0

저도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고 친구도 지나가다가 싸우길래 들어보니 저렇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좀 어렵긴하네요^^;

    1 0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진지하게 답변달면,
새 상품이 아닌 이상 사용년한에 의한 감가상각 된 금액의
70% 수준이 적당해 보입니다.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정황상 예측컨데 셔츠에 걸고 다녔거나 선글라스를 모자에 올려썼거나 머리 올리는 용도로 위쪽으로 쓰셨을 거 같고,
떨어진다는 감각을 느끼기 힘들었고, 선글라스가 떨어지고 조금 있다가 인지되어 주우려는 데 아이가 뛰어 와서 밟았을 거 같군요.

브랜드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는 일체 받으시면 될거 같고,
수리가 안되면 60-70프로가 적당해 보여요.

    6 0

친구도 처음부터 본게 아니고 본거,들은거라애매하긴하네요^^;

일단 부순쪽도 남의 물건을 부쉈으니 잘못이 클것 같긴하네요~~^^

친구 카톡 내용으론 부순쪽과 선글라스쪽 남편분들은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내쪽에서 난리 난리 여서 웃기기도 하고 보상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친구가 물어본거라네요~ㅎㅎ

    0 0

전부 물어달라는것부터가 에바..

    6 0

아무래도 그렇겠죠?^^

친구가 듣기론 선글라스쪽 아내가 무조건 100% 보상하라며 큰소리 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서 남편분들은 어쩔줄 몰라 하고 있다고....ㄷㄷ

    0 0

떨어진게 왜잘못인지 모르겠네요 떨어뜨린것만으로 부셔졌으면 아이가 책임ㅇㅣ없겠지만 아이가 밟아서 깨졌으므로 보상해야죠 그리고 차사고날때 범퍼깨지면 감가상각 따져서 교체비용의 일부만 부담합니까? 부셔먹었으면 그냥 원상복구해야죠

    5 0

제 생각은 떨어뜨린쪽도 잘못이 있어서 100%  받기는  뭐할것  같아요^^;

    0 0

사유지면 님말이 맞겠지만.
공공장소인데. 부주의라는 단어를 충분히 사용할수있는 상황같네요.
공공에게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는데 남이 물건떨어뜨리나 안떨어뜨리나 계속 주시해야하는 의무가있나요? 매너나 에티켓정도겠죠.
운전자에게는 법으로  전방주시의 의무가 따릅니다.
공공장소 물건떨어뜨린것을 자동차사고와 비교하고.
공공장소에서 물건떨어뜨린거에 과실이 0이라니 이해가안가는 발상이시네요.
저 안경쓰는 사람인데요.
누구랑 부딪혀서 안경이 날아가서 떨어진적외에 바닥에 떨어뜨린적이없습니다.
주변 안경쓰는 지인들에게 여쭤보시죠.
안경엄청 소중히 쓰고다니지 않거든요 심지어 험하게 쓰는 스타일.
근데 안떨어뜨려요.
부주의에요 공공장소고요. 감가상각은 몰라도 과실 0은 절대 안나올듯.

    5 0

애초에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애가 뛰어가다가 밟을 일도 없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반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솔직히 다 물어달라는건 어불성설인거 같네요.

    7 0

생각 해보고 회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긴가민가 하긴하네요^^; 제생각도 떨어뜨린쪽이 더 클것 같긴한데 일단 남의 물건을 부쉈으니 부순쪽도 클것 같고....@@;;;;


그나저나 친구 말로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이랑 남편 분들은 서로 민망해하다가 홈플직원이 와서 겨우 중재해주는것까지 보고 볼일 보러 갔다네요...

서로 서로 안 좋은 추억이 생겨버렸네요...

    0 0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3&docId=194675056&qb=6ri47JeQIOuWqOyWtOynhOqxsCDrsJ/slYTshJwg67O07IOB&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U2LGdpySDCssskDh4lssssssPl-275012&sid=OmX1TBPGfpYyGlzw3iKoAQ%3D%3D

이거 보시면 됩니다.

    4 0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살면서 많이 일어나는것 같네요...ㄷㄷ

역시 자기 물건은 자기가 잘 보관해야 서로 안 피곤할것 같네요...^^;;

    1 0

떨어뜨린게 잘못은 아니지만 다 물어달라고 요구하는건 좀 아닌거같네요.. 완전 새거였다면 모를까... 이게 소송으로 갈 일도 없지만 소송걸어도 100%물어내라고 판결 안날거같은데

    1 0

양쪽 남편분들은 좋게좋게 해결 하자는데 아내쪽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고 하네요...ㄷㄷ
음.....;;;;;;

    1 0

안경쓰는 사람인데요.
평생살면서 누구랑 부딪혀서 안경이 날아가서 떨어진적외에 공공장소 바닥에 떨어뜨린적이없는거같은데
안경엄청 소중히 쓰고다니지 않거든요 심지어 험하게 쓰는 스타일.
근데 안떨어뜨려요.
선그라스는 안경류에 속하지 않나싶네요
부주의에요 공공장소고요. 감가상각은 몰라도 과실 0은 절대 안나올듯.

    2 0

저도 안경 쓰지만 웬만해서는 안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해야 선글라스를 떨어뜨리지 생각되네요... ㄱㅡ;;ㅋ

셔츠 포켓에 걸치자니 무겁고 그렇다고 주머니에 넣자니 기스나 뭐 묻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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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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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런데 실상 이런 일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다 가능한 일이죠~
따로 보험 가입할 일도 없이 자기가 가입한 손해보험에 특약으로 700~1000원만 추가하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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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은 자기 부담금이 20만원까지 내야할꺼에요. 이후는 안내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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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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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선글라스가 떨어져 있었던.시간이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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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가장 중요할것 같은데 친구가 마지막까지 못본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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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잘 모르겠지만,
공공장소에서 선그라스 같은걸 떨어 트리고 "바로" 주운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주의없이 마구 뛰어 다니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마구 뛰면 언젠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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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생각해보니 선글라스 떨어뜨리고 몇초후에 애들이 뛰어와서 밟았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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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곳에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걸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떨어뜨린 사람 100%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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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부쉈으니 이것도 잘못이 있는것 같습니다...

    0 0

떨어지면서 어느정도 손상이 발생했을건데 100프로 보상은 말이 안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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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는 보상이 맞겠지만 다는 아닌것 같아요...

애들 부모님쪽은 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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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은 선그라스 주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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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물건 자기가 잘 간수해야 하는게 맞는데 일단 상대방쪽에서 부쉈으니...음....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하긴 하겠네요... ㄱ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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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하니 진열장에 있던 선글라스 떨어뜨린거 아닌가 싶네요.
쓰던 선글라스는 떨굴일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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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말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이고 근처에 키즈카페라고 하나요?  (애들이 뛰어놀수 있는데요~^^;)

이게 있어서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곳이었거든요...

애들 부모도 좀 안좋은 일을 겪었고 선글라스 부부도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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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고의가아닌 내손에서 물건이 떠니면 상딩한 손해를 입는건 맞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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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지식인 답변 보니까 결국은 알아서 합의보고 안 되면 민사로 가라는 건데. 결국 5:5로 합의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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