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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가중주의. 상식적 경합을 적용하여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발생했을 때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만을 채택하고 가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적시되어 있을 때에 한해 가중 처벌함.
* 예) 거리에서 총을 쏘아 사람을 죽이고 주택과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영미법: 살인죄 + 재물손괴죄 + 총기소지죄 (합산)
- 대륙법: 살인죄 (다른 죄목은 살인죄로 흡수)
왜 영미법이 아닌거죠... 합산해요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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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닉80135591님의 댓글 메카닉80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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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국외 재산도피가 형이 엄청썝니다 ㅋㅋ 살인보다 높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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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도 거기다 + 뇌물죄 + 위증죄 + etc 이렇게 플러스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