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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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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8 15:00:55
조회: 531  /  추천: 3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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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선 못 본 ‘고어텍스’ 아웃도어…독과점 ‘갑질’이었네


ㆍ공정위, 고어사에 과징금  

방수·방풍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로 만든 의류와 신발의 가격을 비싸게 유지하기 위해 아웃도어 의류업체의 대형마트 할인판매를 막았던 고어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만약 고어사가 이를 막지 않았더라면 소비자는 고어텍스 제품을 절반 가까이 싸게 살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아웃도어 업체에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 본사, 고어 아·태지역본부, 고어 코리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어사는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안팎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다. 고어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국내 29개 의류 업체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대형마트 판매제한은 업체와의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고어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어사 직원들은 신분을 숨긴 채 불시에 대형마트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해 고어텍스 제품을 팔고 있는지 점검했다. ㄱ사가 모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재킷을 대폭 할인판매한다는 신문광고를 하자마자, 고어사는 ㄱ사에 해당 상품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고어사가 대형마트 판매를 막은 것은 고어텍스 제품이 싸게 팔릴 경우 백화점, 전문점 등에서도 가격이 점차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실제 2010~2012년 일시적으로 대형마트에서 팔린 고어텍스 재킷은 시중가(2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어사의 판매제한으로 아웃도어 업체의 재고·이월상품 판로가 크게 제한받게 됐고, 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정말 다른것들도 다잡아주면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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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헐 그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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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권이 바뀌니 이제서야 이름값을 하네요...반가운 일입니다 공정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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