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법원 "기아차 신의칙 위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속보)
법원 "기아차, 당기순이익 거뒀고 경영상태 나쁘지 않아"(속보)
법원 "기아차, 상여금·중식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속보)
법원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이자 총 4천여억 인정"(속보)
통상임금의 시대가 막을 올리는군요 ㄷㄷ
|
|
|
|
|
|
댓글목록
|
|
신호탄 이네요.. 이제 모든 기업의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겠어요.. |
|
|
이럴 줄 알고 우리회사는 연봉계약시 상여금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
|
어차피 상여금 포함된금액으로 계약한거면 상관없어요
|
|
|
기본금 200 상여 100 이라면 계약 연봉은 300으로 계약합니다.
|
|
|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계신듯 한데 지금 기아차 소송건은 상여금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요즘 누가 상여뺀금액을 자기 연봉이라고 말하고다니나요;
|
|
|
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미 통상임금에 넣었다구요. 이번 판결 처럼 정기상여금이란게 통상임금 범주에 이미 넣어놔서 연봉으로 처리해버렸어요.
|
|
|
꼼수부리더니만 잘됐쥬 ㅋ |
|
|
저희 회사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 노조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네요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