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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속보)
 
A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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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31 10:15:02 조회: 569  /  추천: 6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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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중대 위협 주장 부적절"(속보)
법원 "기아차 신의칙 위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속보)
법원 "기아차, 당기순이익 거뒀고 경영상태 나쁘지 않아"(속보)
법원 "기아차, 상여금·중식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속보)
법원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이자 총 4천여억 인정"(속보)

통상임금의 시대가 막을 올리는군요 ㄷㄷ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신호탄 이네요.. 이제 모든 기업의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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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알고 우리회사는 연봉계약시 상여금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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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상여금 포함된금액으로 계약한거면 상관없어요
기존에 기본급이 200 / 상여가 100이었으면 200에대한 수당만 받는건데
이제 기본급+상여에 300에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소리에요
이번판례생기면 노조에서 회사에서 충분히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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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 200 상여 100 이라면 계약 연봉은 300으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니 연봉 300이야...라고 말하는 거죠.
바꾸말하면 결국 연봉 쪼개서 상여금 주는 꼴이죠.
결국 회사는 연봉 300은 다른 업체보다 많으니 올해는 연봉인상률이 0.000001%야 라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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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잘못 이해하고계신듯 한데 지금 기아차 소송건은 상여금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요즘 누가 상여뺀금액을 자기 연봉이라고 말하고다니나요;
문제는 추가수당에대한 비율이 문제인것이죠 현행처럼 통상임금을 인정하지않으면 님의경우에 시간외수당이 약 1만원으로 측정되고 통상임금을 인정하면 시간외수당이 약 1.5만원이 되는거에요. 여기서 상여가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가 중요한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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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미 통상임금에 넣었다구요. 이번 판결 처럼 정기상여금이란게 통상임금 범주에 이미 넣어놔서 연봉으로 처리해버렸어요.
정기 상여금은 결국 계약연봉을 1/14해서 12번 월급 2번의 상여금으로 줘요.
추가로 상여금을 받는게 없으니 통상임금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할 금액 자체가 없게 만든거죠.
그리고 주휴수당은 처음부터 연봉으로 계산하니 일반상여금이 이미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고 있는거죠. 즉 300을 기준으로 수당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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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리더니만 잘됐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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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 노조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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