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제가 어제 퇴근길에 편의점앞에 잠시 차를 대놓고 편의점을 다녀왔습니다.
편의점앞에는 주차장이 없고 바로 인도랑 붙어있지만 사유지는 편의점 건물 사유지더라구요..
편의점을 다녀와서 차를 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기 앞에 어떤 여자경찰이 걸어가면서 제차를 찍어갔다더군요
그러시면서 안타까워하시길래 네...ㅠㅠ 어쩔수없죠 어머님... 이러고 갔습니다.
고작 1~2분 다녀왔는데 걸리다니...ㅜㅜ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인도긴하지만 편의점건물 사유지에다가 차를 대놨는데도 걸리는건지?
2. 시간이 밤 9시경 파출소 경찰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통 주정차위반은 구청에서 나와서 잡지않나요?
이런적이 첨이고 좀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ㅠㅠ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
|
보통은 황색실선 한줄 혹은 황색 실선 두줄 그어진 곳에 주차를 5분 이상 했을 경우에 단속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될 듯 해요. |
|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