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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하고 사고가 났네요 아이고...
불타는제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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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3 01:41:52 조회: 3,037  /  추천: 9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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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주차장에서 나가려던 길에 차 하나가 먼저 앞으로 오더니 그대로 후진으로 어어어 하면서 제 앞범퍼를 박아주

셨습니다 저는 서서 기다리던 상태였구요 ㅠㅠ

 

 

이차저차 상대방 보험사 불러서 접수 번호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쪽 출동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

 

'선생님 가해자측이 무보험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아마 보상이 힘들것 같습니다'

 

.......... 으잉?!!!

 

말인 즉슨 차주는 아버지인데 운전한건 딸이고 딸은 보험 범위에 안 들어가있답니다. 특약 위반...

 

저쪽 보험사 출동 직원이 내일 견적 받아보시고 금액 나오면 본인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전달'해본다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이거 개인 대 개인이냐고? 봄사 대 봄사가 아니라? 그렇다고..

 

가해측에서 거부하거나 그러면 끝에는 민사가야 하는거라고.. 

 

 

아 미치겠네요 무보험하고 사고 발생한것은 처음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아이고..

 

무보험차 상해 특약 뭐 그런거 이용하면 되는걸까요?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무보험차 특약있으면 님 보험사에서 해주긴 하는데 대물은 기억안나고 대인은 책임보험처럼 급수로만 주는걸로 기억하는데 급수이상 오버하는 비용은 민사나 직접청구해야 하는걸로 기억하네요 보상받긴 받을거에요 자세히는 본인보험사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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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무보험차 상해는 대물은 안된다네요 아이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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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다 받을수 있어요.
단지 시간이 걸리고 배째라 나오면 법원가야되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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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는 안 가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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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놈들 웃기네요. 상대가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랑 샤바샤바해서 적게 나오게 하고 상대가 보험사가 아니라 개인이니 샤바샤바 힘드니까 못해주겠다고 하고. 암튼 자차수리하고 민사소송 가셔야겠네요. 저라면 대인 렌트 없이 사업소 입고 + 교통비 일30,000원 청구할텐데 상대 태도 보고 결정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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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태도에따라 조금 골치아파질
상황이있겠지만
잘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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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범퍼비인데 가해자 아버지가 주겠죠

잘해결 하시길 빌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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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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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이면 그냥보험안들고 운전하는게  나을듯  무보험 운전해도 불법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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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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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안다치셨으면 범퍼정도로 민사까지 가진 않겠죠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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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블박이 있으면 우선 잘 가지고 있으시고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있으시면 대인은 이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물은 자차로 수리(자기부담금 20만원 소요) 받으시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처리해서 손해를 없애요
구상권 청구 할때 자기부담금 20만원도 같이 해달라고 하시면 되요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나온다 싶으면 경찰서에 블박 가지고 접수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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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딸이 사고 냈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처리해주겠죠. 운전자가 무보험이면 배째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딸 문제인데 그냥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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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문제는 범퍼만이 아니라 라이트랑 휀다까지라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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