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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주차장에서 나가려던 길에 차 하나가 먼저 앞으로 오더니 그대로 후진으로 어어어 하면서 제 앞범퍼를 박아주
셨습니다 저는 서서 기다리던 상태였구요 ㅠㅠ
이차저차 상대방 보험사 불러서 접수 번호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쪽 출동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
'선생님 가해자측이 무보험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아마 보상이 힘들것 같습니다'
.......... 으잉?!!!
말인 즉슨 차주는 아버지인데 운전한건 딸이고 딸은 보험 범위에 안 들어가있답니다. 특약 위반...
저쪽 보험사 출동 직원이 내일 견적 받아보시고 금액 나오면 본인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전달'해본다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이거 개인 대 개인이냐고? 봄사 대 봄사가 아니라? 그렇다고..
가해측에서 거부하거나 그러면 끝에는 민사가야 하는거라고..
아 미치겠네요 무보험하고 사고 발생한것은 처음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아이고..
무보험차 상해 특약 뭐 그런거 이용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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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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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특약있으면 님 보험사에서 해주긴 하는데 대물은 기억안나고 대인은 책임보험처럼 급수로만 주는걸로 기억하는데 급수이상 오버하는 비용은 민사나 직접청구해야 하는걸로 기억하네요 보상받긴 받을거에요 자세히는 본인보험사에 연락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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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무보험차 상해는 대물은 안된다네요 아이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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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다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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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는 안 가길 바랄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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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놈들 웃기네요. 상대가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랑 샤바샤바해서 적게 나오게 하고 상대가 보험사가 아니라 개인이니 샤바샤바 힘드니까 못해주겠다고 하고. 암튼 자차수리하고 민사소송 가셔야겠네요. 저라면 대인 렌트 없이 사업소 입고 + 교통비 일30,000원 청구할텐데 상대 태도 보고 결정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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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태도에따라 조금 골치아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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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범퍼비인데 가해자 아버지가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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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이면 그냥보험안들고 운전하는게 나을듯 무보험 운전해도 불법아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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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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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안다치셨으면 범퍼정도로 민사까지 가진 않겠죠 너무 걱정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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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블박이 있으면 우선 잘 가지고 있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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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딸이 사고 냈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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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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