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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값Vs개값
 
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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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4 15:35:25 조회: 43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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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목줄을 풀어둔 개4마리가 산책중인 부부를 습격해서 중상을 입은일이 있었습니다. 개주인이 술취해 있었는데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걸 보고 도망갔다가 상황종료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경우 만약 주인이 119를 부르고 뒷수습을 했다면 벌금 500만원 이하라는군요.
그런데 사람이 개를 때리거나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르던 개를 목메달아 죽인 개주인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이라는데.....
뭔가 개값이 더 비싼 느낌이 드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개의 경우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그냥 재물 손괴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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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개가 사물로 취급돼서 죄가 벌금 500이하라네요.
사람이 저정도 상해를 입히면 큰 벌을 받을텐데 개주인에게 처벌이 너무 약한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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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저번에 혈통있는 진돗개 보신탕으로 먹은 사람 개값만 물어준 걸로 기억하는데.
심지어 혈통값까지도 안 치고 평범한 진돗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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