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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에 대해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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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01 13:32:04 조회: 27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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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그리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의 여부는 병역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 결과, 학력, 병력 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 제도는 현역 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 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 면제자와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법체계에 비추어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 또한 공직자 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헌재 1999.12.23, 98헌마363).

[네이버 지식백과]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 - 군대 다녀온 사람에 대한 우대는 성차별인가? (헌법재판 이야기, 2006. 5. 31., ㈜살림출판사)

 

한 번 읽어 보세요

제가 이 전 글에

 

군 가산점도

장애인 여자가 군대에 못가고 공무원 가산점이 제대장병보상이 될 수없는 위헌이라

위헌 판결받은걸로 아는데
 

라고 썼는데

 

제가 글을 잘 못쓰는 편이라 저기 위에 판결문 일부에 내용과 다르게 써서 오해를 일으키는거 같아 다시 올려봅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근데 저법도 개정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가 모두 동일하게 있는데 왜 가산점을 받으려고하나요? 월급 더 많이 처받으면 된거 아닙니까?

    2 0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근거를 들여서

제대 군인 보상 내용 중에 가산점이 불합리 하다고 느껴서 위헌 판결 내린거로 아는데요?

모병으로 들어온 여성 군인이 받는다면 남성도 받을 수 있으니 법 개정 되는거 아닙니까?

월급도 모병이 받으면 여론이 형성 되서 징집병도 모집병으로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 한거 같은데

제가 이상한 말을 이전 글에 썼나요?

    0 0

법개정이 논리적으로만 되는건 아니니까 문제죠
월급올리는건 어차피 순차적으로 올리기로한건데 과연 군가산점 부활하면 여성분들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리 징집병이 생겼다고해도 안 갈사람은 안 갈꺼고 그럼 100퍼 반대할껀데 과연 군가산점 부활이 쉬울까요?

    3 0

왜 무조건 안된다고만 생각하죠???

    0 0

왜 무조건 될거라고만 생각하죠? 아까부터 님 희망사항만 늘어놓고 차별정책에 손들어주자고 우기는거 아세요?

    3 0

뭐가 차별이에요? 여자가 지원에서 병사로 군대 가는거요?

그리고 님이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 것 처럼

저는 된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저랑 님이랑 의견이 다르면 안되나요?

    0 0

계속 글 새로파고 이전글 안보시는거 같은데 밑에 글 댓글 단거 복붙 해드릴게요.

바보 맞죠.
여자장애인 때문에 군가산접 위헌났다 -> 사실 아님
여성일반징집하면 남성 월급도 오를 거다 -> 밑도끝도 없는 개인 희망사항
여성일반징집하면 남성만 강제징집, 가산점, 월급 등 다 위헌 판결 나고 정상화 된다 -> 개인 희망사항 2

당장 성차별적 강제징집 / 임금 문제가 반세기동안 썪어문드러졌는데 이걸 직접 고칠생각은 안하고
기본 전제도 틀리고 밑도 끝도없는 본인 희망사항만 늘어놓고 정책에 찬성한다는데 바보소리 안듣기를 바라는게 진짜 바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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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뭐가 차별이냐면요,
성별이 다르다고 월급은 3배~4배까지 퍼주고 위헌결정난 군가산점까지 퍼준다는데 뭐가 차별인지 모르면 심각한겁니다. '여자가 군대간다' 여기서 사고를 멈추면 안되죠.

    2 0

님 글에다가 답변을 못달아서 여기다 다시 쓰는데요

따라서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

이건 뭐에요?

판결문 내용인데요

    0 0

이해력이 부족하면 남 말을 들으려는 노력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니까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은 어쩌라구요.

    2 0

사실 저 판결문도 웃기죠. 여성도 원하면 간부로 입대할수 있는데요. 안가는것 뿐이죠.
더 웃긴건 여성 RT 경쟁률이 치열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단기사관 복무하고 제대군인 특별전형이나 가산점 받고 대기업 취업하려는 인원이 몰려서 그런겁니다.
실제로 면접때 왜 장교지원했나는 물음에 대기업 취업하려고 지원했다고 답했다가 면접에서 광탈한 사례도 있습니다.

    1 0

저도 거기에 동의 합니다.

일종의 스펙으로 생각하는 여군이 너무 많죠

차라리 스펙을 쌓을거면 똑같이 병사 입장으로 오는 모병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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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병을 모집하기 전에 남성 사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월급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없이 온갖 종류의 폭행을 당하고 힘든일은 다하면서 여성 사병의 30%도 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일하라고 하면 남성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 말로 다 할수 없을 정도일겁니다.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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