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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 몰수 못한다" 첫 판결
"전자화된 파일 형태인 가상화폐 객관적 기준가치 상정할 수 없어"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7년 09월 11일 월요일 제18면
좀 된 소식이긴 하지만....ㅎㅎ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로 인한 부당거래금액은 환수 조치 되죠..
그래서 클래식하게..
마늘밭에 5만원권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냥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먹으면 OK 네요..
앞으로 사기치거나 남의돈 뺏고...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고..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네요 ㄷㄷ..
아.. 이러면..
이제 뇌물도 비트코인으로 건네고...
계좌 송금내역도 없고, 현금다발 준적이 없으니 뇌물죄가 아니자나 해도 될듯 ㄷㄷ..
이것만해도 비트코인 상승요인은 엄청난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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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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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외에선 훔친 신용카드로 죄다 비트코인 결제하거나 게임 코드 구매해서 리셀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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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비트코인은 폐지가 답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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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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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면 아예 몰수를 못하는게 아니고 저비트코인이 전부 범죄수익으로 얻은건지 판단이 안되서 기각된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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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에 묻어야 할 돈 전부 비트코인로 묻어두고 빵에 갔다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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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