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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세보증금 안전할까요?
아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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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8 22:44:50 조회: 6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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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전세 5500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 건물 시세는 모르겠지만 서울이고, 전철역과 도보10분거리이고, 대지면적 90평, 9층건물, 원룸 방갯수 70개 건물인데요.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은행에 근저당 11억이 있었지만 부동산 믿고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서 5년을 살았는데 최근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다른 세입자에게 작년, 제작년에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대한 임차권 설정이 되있다가 해제된게 보이구요.

(이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설정한게 맞는거죠?)

그리고 한달전 날짜로 10억원 가압류도 설정되있구요.

또 약간 의심스런 정황들이 보이긴 한데 이건 남의집 가정사라 여기 쓰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사갈려고 부동산 몇군데 돌아봤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요.

게다가 아직 확실한건 모르는데 괜히 저 혼자 설레발치는거 아닌가도 싶구요.

 

즉, 제가 궁금한건

1) 서울 원룸 전세 5500

2) 등기부상에는 은행 근저당 11억 + 제가 여기 5년 살아서 임차인 중에 저보다 오래 산 사람은 한두집 밖에 안될걸로 예상

그외 10억 가압류는 저보다 후순위

 

이 상황에서 만약 최악의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제 전세보증금은 크게 걱정않해도 될까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604433.html
경매로 넘어가면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몇차례나 법원 절차 받기가 생각처럼 쉽진 않을겁니다. 더군다나 직장이 있는 상태라면 눈치보이기도 할거구요.

    2 0

답변 감사합니다^^
5500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건가요?

    0 0

70~80%겠죠..?

    0 0

여러 저당권 관련일자 이전에 확정일자 받아놓으신거면
조금 덜 위험하긴 합니다만

그보다 우선시되는게 세금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납관련 이런저런거 엮여있으면 위험해요

    1 0

네. 근데 건물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십억 될것 같은데..
근저당 11억 빼더라도 설마 체납세금이 몇십억 이러진 않겠죠?

    0 0

거주지 주소로 실거래가 검색해서 해당 건물이나 근처 건물 시세는 알아두세요.
경매 넘어가면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시세의 7~80%, 1번 유찰되면 감정가의 80% 선에서 봐야 됩니다.
우선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 변제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데 근저당이 언제 잡혔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5년 전이라 하셨으니 2010년 7월 이후면 2,500이고 그 이전이면 2,000 이하입니다.
배당은 집행비용 등이 빠지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국세 및 지방세, 조세채권(있는 경우)과 근저당 11억,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매라는 게 막상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미리 알아보고 계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0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좀 해봐야겠네요!

근저당은 2008년이고 제가 이사와서 확정일자 받은건 2012년입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로 2천은 무조건 변제받을수 있고 나머지 3500은 경매해서 받을수 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0 0

댓글을 한참 늦게 봤네요.;
근저당이 2008년 8월 21일 이후면 2천, 8월 21일 이전이면 1천 6백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거래가는 알아보셔야 하는데, 근저당이 시세의 60% 정도로 잡혀서 시세가 약 18억이라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은 12~13억, 통상 1번 정도 유찰되니 11~12억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보증금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구글에 '도로명 주소 + 실거래가' 검색하면 해당 건물이나 근처 건물 실거래가가 대충 나올 거예요. 잘 알아보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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