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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도 나쁘지 않지만 왠지 씁쓸하네요.
공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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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5 17:18:54 조회: 810  /  추천: 8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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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존에 냈던 소득세 100% 돌려받네요.

그래서 기부금 냈던 것 2년 째 이월하게 생겼네요 ㅎㅎ

 

연로하신 부모님 덕분에 소득공제 많이 받고(기본공제 + 경로우대공제)

편찮으신 어머니 덕분에 의료비로 세액공제 많이 받은 결과라 좋지만은 않고 씁쓸해지네요..

 

몇푼 안돌려받아도 좋으니 부모님 젊으셨을 때의 활기.. 어머니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병원비 많이나가시나봐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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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수술 한 번 하셨고 올해는 수술 두 번(한 번은 시술 수준) 하셨는데 그게 비중이 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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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전에 효도 많이하라고 했으니
저도 부모님께 좀 더 잘해드려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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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부모님과 신과함께라는 영화를 봤는데
확실히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도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라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 외 다른 측면에서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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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이 좋은 반면에,, 또 그 이면에는 글쓴님처럼 의료비가 많거나..
지출이 많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기에요.. 아니면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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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아무 이유없이 많이 돌려주지는 않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액공제 초과분이 좀 많아서 아깝기도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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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돈 몇푼보다 건강이 항상 먼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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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확실히!
저도 예전에 비해.. 회사에 비해 저 자신을 좀 더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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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 되찾으시길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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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격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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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술비나 입원비 등 큰 병원비나 있어야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더라구요. 일반적으로 가끔 병원 가는걸로는 어림도 없는....
연말정산 환급 받으면서도 씁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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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게.. 년 소득의 3%이상 금액보다 더 사용한 금액 중 15%를 세액공제해주는 거라.. 은근히 제약이 많죠.. 의료비 계산서 보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꽤나 되어서.. 감기 등 간단한 치료비로는 금액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연말정산은 뱉는 사람들도 받는 사람들도 씁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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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부모님 건강이 더 나아지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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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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