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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존에 냈던 소득세 100% 돌려받네요.
그래서 기부금 냈던 것 2년 째 이월하게 생겼네요 ㅎㅎ
연로하신 부모님 덕분에 소득공제 많이 받고(기본공제 + 경로우대공제)
편찮으신 어머니 덕분에 의료비로 세액공제 많이 받은 결과라 좋지만은 않고 씁쓸해지네요..
몇푼 안돌려받아도 좋으니 부모님 젊으셨을 때의 활기.. 어머니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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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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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나가시나봐요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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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수술 한 번 하셨고 올해는 수술 두 번(한 번은 시술 수준) 하셨는데 그게 비중이 좀 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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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전에 효도 많이하라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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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에 부모님과 신과함께라는 영화를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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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이 좋은 반면에,, 또 그 이면에는 글쓴님처럼 의료비가 많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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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아무 이유없이 많이 돌려주지는 않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액공제 초과분이 좀 많아서 아깝기도 하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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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돈 몇푼보다 건강이 항상 먼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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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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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 되찾으시길 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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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격려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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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술비나 입원비 등 큰 병원비나 있어야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더라구요. 일반적으로 가끔 병원 가는걸로는 어림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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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게.. 년 소득의 3%이상 금액보다 더 사용한 금액 중 15%를 세액공제해주는 거라.. 은근히 제약이 많죠.. 의료비 계산서 보면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꽤나 되어서.. 감기 등 간단한 치료비로는 금액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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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부모님 건강이 더 나아지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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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