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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 단독과 다가구가 같은건가요??
생각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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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9 16:58:26
조회: 55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본문

카카오뱅크 전월세 대출을 신청했는데

'단독주택' 은 안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단독주택이랑 다가구가 같다고하네요

그래서 다른 계약서보니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이라고 있는데

 

원래 같은게 맞는건가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단독주택이라는 큰 범위에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같네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보시면 조금 이해가빠르실듯..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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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자문 자답인데
http://kaaay.tistory.com/270  여기 보면 나오긴하네요

1. 소유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소유권입니다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인 반면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세대와 가구의 차이를 구분하면 이제 '다'의 의미만 구분하면 쉽겠죠?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게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에 모여 있는 경우입니다

즉 소유권은 건물의 주인인 한명에게만 있으며 각 호수의 사람들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하나의 주택으로 셈해집니다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건 결국 각 호수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분리해서 매매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네 포함 맞는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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