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투데이 매거진] 머니트렌드 : 당장 돈 아끼는 '꿀팁'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801564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모레까지 올해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시면 자동차세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장애인이란 장기적인,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말합니다.
암, 중풍, 치매,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류머티즘, 심근경색증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돼서 실제 공제대상이었고요.
그럼 실제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연봉 7,500만 원 받는 근로자인데 소득이 없는 58살 부모님이 계시고 암 투병 중이시다, 이런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60세 미만 부양 부모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린 세법상 장애인이면 60세 미만도 공제가 됩니다.
------------------------
그런데 사실 연말정산 내역 중에는 숨기고 싶은 정보도 있잖아요.
이 환급도 받으면서 회사에는 알리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다면서요?
-------------------------
연말정산 年소득 백만원 넘는 배우자·부모,부양가족 공제 안돼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126010015210
|
|
|
|
|
|
|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
|
작성일
|
|
|
연말정산하지말고 5월에 종소세신고하면 됩니다.다만 본인이 직접해야한다는 거지요. 장애인은 총급여의3프로 제한도 없으니 더 좋지요 | ||
|
|
작성일
|
|
|
흠,.. 중증환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해야겠꾼요 | ||
|
|
작성일
|
|
|
병원 의사마다 케바케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