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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건으로 질문좀 드립니다
 
히스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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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26 14:32:42 조회: 6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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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2월28일까지인 전세집 거주중 3월2일 이사한다고 말함
(이사갈집이 3월2일 다른곳으로 이사간다하여 2일늦췄습니다)
2. 3월2일 다른집으로 이사감 (계약금700내고 계약서씀)
3. 2월28일까지인집 전세자금대출 연장 후3월2일 목적물변경함
일단 과정은 이러하며 친구가 현재사는집에 들어오기로하였으나 못들어왔고 계약서쓴것두없으며 25일 현재 못들어온다고함 부동산에서는 돈없는데 이사어떻게가냐며 저한테전화가옴 일단 친구믿고 기다려주신거 죄송하다했는데 3월2일까지 라말씀드렸다 라하였는데도 저한테책임을 전가하려고하심 현재 세입자들어와도 대출받고하면 날짜못맞출거같은데 안일하게생각한 부동산도 잘못있지 않나요 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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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적어주시는게..
친구분이 들어오기로 해서 부동산에 알리고, 부동산은 그렇게 알고 방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면 귀책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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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놈이중간에 껴서 들어오겠다 라고 하다가 이사4일전 못들어온다 통보되어서 꼬인상황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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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 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전세금을 현재 세입자에게 전달해주죠?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님이 친구를 들어오게 해서 해결하려고 했지요.
이 부분에서 님의 책임은 있습니다. 본인이 하신다고 하였으니까요.
물론 계약일이 만료되었으니 줘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활동을 님이 대신 한다고 했다 무산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으면 문제 될게 없었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면 그 논리를 이기기 힘들죠.

하루빨리 지금 집을 내놓으시고 계약이 진행되는게 방법이지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소송등 이런 부분은 정신적 시간적 비용적으로 남는게 하나 없습니다.
이번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수수료를 지불하면 보증해주는 상품이 나왔으니 그거 가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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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여자친구생각이 부동산도잘못 있다였구 제생각은 저에게책임이있다고 판단되어 현재집 부동산사장님 찾아뵈어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드리고 왔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좀더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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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집 빼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집 계약 하신건가요?
통상적으로 지금 살고있는집을 다른 사람 들어오는거 계약된후에 이사갈집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인이 그 돈 받고 돌려주니까요.
이사갈집 먼저구하고 지금집 빼는건 위험해요.
시장 상황이 안좋거나 전세값이 비싸거나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궁금한게 다른곳으로 이사간다는거 집주인한테 언제 얘기하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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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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