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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도시가스 고지서 사용기간이 고지금액 이용기간인가요
크리스코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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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5 23:07:22 조회: 1,078  /  추천: 2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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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입주했는데

 

사용기간이 1월27일~2월26일 (3월) 고지서가 왔더라구요

 

 

저 사용기간이 실제 고지금액 이용기간이 맞으면

 

저는 2월 25일, 2월 26일만 내면 되는게 맞는 거 같은데

 

 

고지금액은 37,000 원 나왔구요

 

오늘 바빠서 집주인 문자 한번하고 전화 한번했는데 답이 없네요

 

 

37,000원이 사용기간에 대한 금액이 맞죠?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집주인이 전출 & 정산을 안 했네요 도시가스에 이틀 사용요금을 문의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자동이체가 아니면 지로용지와 이틀치를 주고 집주인에게 내라고 하면 됩니다

    4 0

아하 도시가스에 문의해야되는군요 감사합니다~

    1 0

처음에 집 들어가실때 보통 가스랑 전기 그날꺼 까지 정산해서 따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거든요~?

그런거 없이 이렇게된 상황이면 당연히 부당한것입니다!

    2 0

아 원래 정산 하는군요!

    1 0

네 저같은 경우는 원룸 2번들어갔는데 둘다 오늘까지 사용된 거 체크해서 계좌로 따로 넣어준다고 정산받았어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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