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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골집에 어머니는 시내에 조그만 아파트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내러 국세청 다녀왔는데 크게 어려운건 없네요..
사고팔때 계약서, 복비 영수증.. 등등 챙겨가니
15년 이상 장기보유 혜택같은걸로 공제 좀 해주고..
세무서직원이 쓰라는거 다 쓰고 (그쪽에서 계산해주면서) 그대로 하고 고지서 받아 나오면 되네요..
지방 소도시 큰거 한장에서도 한참 모자란 가격인데 나름 잘 끝낸거 같아서 개운하네요..
다들 맛점하세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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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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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를 낸다구요? ㄷ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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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시골집은 원래 있었는데 15년전에 사놓은 아파트를 이번에 팔았거든요.. 1가구 2주택자라고 내야된다고 ㅜ 치킨 몇년 먹을 돈이 나갔죠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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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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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 의미였군요.. 제가 좀 둔해서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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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ㅠㅠ 설명 감사합니다. ㄷ ㄷ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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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부합산이래도 9억인가..미만이면 양도세 크게 안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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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을 안키우는 이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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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라도 공시지가라던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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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아야 되는데 지방에 빈집들이 많은지 쉽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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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땅은 어디 도망가는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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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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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는게 어려운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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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공부를 해야는데.. 쉽지않죠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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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은 좀 아쉽군요. 증여를 받게 되면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되는데요. 시골집이 비싸봐야 세금 공제하고 나면 얼마 안나올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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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100만원도 안나올듯...다만 5년래 매매가 힘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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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보유했는데 차익이 크진 않아서 많이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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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1.2만원....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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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대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 양도세는 엄청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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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집이네요.. 30년 넘었을거에요.. 지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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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납부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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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도 되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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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하려니 어려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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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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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착한 세무서 직원 만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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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고분 말 잘 들었네요.. 아는게 없어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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