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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 제가 중학생시절
비오는날 가게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사고 나오는데
반질반질 타일 아시죠 그게 가게 출입구가 그 타일이라
나오면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근데 주인가게 아줌마가 웃던 기억이 막나네요
요즘에는 가게앞 넘어짐 부주의로 고소나 벌금이 가능한
지요?
비오는날 가게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사고 나오는데
반질반질 타일 아시죠 그게 가게 출입구가 그 타일이라
나오면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근데 주인가게 아줌마가 웃던 기억이 막나네요
요즘에는 가게앞 넘어짐 부주의로 고소나 벌금이 가능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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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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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벌금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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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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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는 못받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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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죽겠는데 뒤에서 막 웃던것만 생각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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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한데요 고소 하려면 고소장 작성하고 .. 고소 접수하는 비용 발생합니다.! 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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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보다는 가게에서 치료비 줘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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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아프셨겠네요 웃기만 하다니 그 아주머니도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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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 타일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경우에 해당 시설물 관리를 잘못한 주인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 했던 판례가 생각이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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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타일이 이상이 있던것도 아니고 비오는 날이라면 그걸로 시설물 관리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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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는 한국에서는 고소해도 배상 받기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