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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이런일이 고소나 벌금이 되나요?
 
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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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25 17:33:19 조회: 83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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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 제가 중학생시절

비오는날 가게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사고 나오는데

반질반질 타일 아시죠 그게 가게 출입구가 그 타일이라

나오면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근데 주인가게 아줌마가 웃던 기억이 막나네요

요즘에는 가게앞 넘어짐 부주의로 고소나 벌금이 가능한

지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고소나 벌금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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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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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는 못받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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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죽겠는데 뒤에서 막 웃던것만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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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한데요 고소 하려면 고소장 작성하고 .. 고소 접수하는 비용 발생합니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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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보다는 가게에서 치료비 줘야합니다
관리시설 부주의로 치료비 보상 받으실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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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아프셨겠네요 웃기만 하다니 그 아주머니도 참..
제가 아는 사람은 비슷하게 다쳤는데 바로 응급실에 데려다줬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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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 타일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경우에 해당 시설물 관리를 잘못한 주인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 했던 판례가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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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타일이 이상이 있던것도 아니고 비오는 날이라면 그걸로 시설물 관리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봅니다.
타일이 깊게 깨져서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걸 계속 방치해서 사고가 났다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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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는 한국에서는 고소해도 배상 받기 힘듭니다.
예를들어 바닥에 다른 사람이 흘린 상당한 양의 녹은 아이스크림덩어리를 방치해서 미끄러진 경우같이 매장 측에 명백하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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