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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조언을 받았는데요.
1.요즘 부동산경기 안 좋아서 이런 경우 많다고 하네요.
서로 좋게좋게 해결 하세요라고 하네요.
2.좋게좋게가 안 되면 임차권등기를 합니다.
3.이런 경우 법무사 비용은 편차가 있지만 대충 35만원정도...
4.기간은 5~6개월정도 걸린다고 함.
5.그 기간동안 방이 빠지거나 집주인 돈을 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네요.
그 동안 들어간 비용만 날리고...
임차권등기하면 집주인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냐고 하니깐
등기에 올라가서 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네요.
이럴거면 차라리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드는 것을 의무로 해서
만기때 보험사에서 척척 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것 아닌가요?
의무로 하면 보험료도 지금보다 더 저렴해지고
주네 안 주네하는 소송도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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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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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사 하면서 보증보험에 알아 봤었는대 상가주택의 경우는 작년부터 가입이 가능해졌더라 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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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10년전에 한적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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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본인이 직접하셔도 되요 딱히 어려운거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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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받으면 받을때까지 눌러 앉는거죠 뭐. 아니면 2년 자동 연장하자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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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곳이 좋다면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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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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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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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구해질수 없는 경우가 집상태도 좋고 연식 또한 좋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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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나 집주인이나 처음에는 좋은말만해서 어떻게든 계약서쓰고 문제생기니 나몰라라 배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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