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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절마는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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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03 10:31:22 조회: 1,158  /  추천: 3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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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조언을 받았는데요.

 

1.요즘 부동산경기 안 좋아서 이런 경우 많다고 하네요.

서로 좋게좋게 해결 하세요라고 하네요.

 

2.좋게좋게가 안 되면 임차권등기를 합니다.

 

3.이런 경우 법무사 비용은 편차가 있지만 대충 35만원정도...

 

4.기간은 5~6개월정도 걸린다고 함.

 

5.그 기간동안 방이 빠지거나 집주인 돈을 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네요.

그 동안 들어간 비용만 날리고...

 

임차권등기하면 집주인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냐고 하니깐

등기에 올라가서 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네요.

 

이럴거면 차라리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드는 것을 의무로 해서

만기때 보험사에서 척척 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것 아닌가요?

의무로 하면 보험료도 지금보다 더 저렴해지고 

주네 안 주네하는 소송도 없어지고...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년에 이사 하면서 보증보험에 알아 봤었는대 상가주택의 경우는 작년부터 가입이 가능해졌더라 구요.
거기에 집주인이 대출금이 좀 쌔다 싶으면 가입 거절도 하구요... 지역마다 건물의 종류 마다 아직 아파트 외에는 가입 제한이 있을수 있나봅니다.
의무화 하면 정말 좋을탠대 말이죠.. 서로 피 안보고...
리스크가 좀 큰것도 문제겠죠?

    0 0

임차권등기 10년전에 한적 있는데
어려운거 없어서 직접 했어요. 시간도 얼마 안걸리고
등기신청하면 보름안에 되던데요

    0 0

임차권등기 본인이 직접하셔도 되요 딱히 어려운거 없습니다

    0 0

보증금을 못받으면 받을때까지 눌러 앉는거죠 뭐. 아니면 2년 자동 연장하자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 0

살고 있는 곳이 좋다면 그렇겠죠.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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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0 0

현재 제 경우
집주인놈이 건설업자라 신용도 안좋고 법도 잘알아서 악용하더군요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도 미루고 안주려고 버티다가결국 이미 근저당잡힌 채권자가 강제집행걸어서 경매진행 중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기명령신청 다했지만
민사소송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배째라하면 속절없어요 소장송달도 피하면 소송하나가 몇달가는건 부지기수고 새로 임차인구해지며 받는게 그나마 낫죠
법무사 변호사 다찾아가보고 상담도 의뢰도 해봤지만 소용없네요
집주인 상대로 해당 건물 강제집행하거나 다른 재산찾아서 가압류걸으세요
저와 같은 인간쓰레기 집주인놈은 좋은 집에 외제차도 몰고다니지만 채무는 안좋아서 재산을 다돌려놓고 아주 배를 째라고 나오는데 잘먹고 잘살고 잘돌아다니고하겠죠

    1 0

임차인이 구해질수 없는 경우가 집상태도 좋고 연식 또한 좋아도
전세금을 예전에 받던 가격 그대로 고수하면 지금 전셋값이 떨어졌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할까요?
이러면 중간에 낀 세입자만 죽어나는거죠.
아무튼 집주인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재력이 좋고 그런 말 믿지 말고
겪어보니깐 사람 믿는 것 아니라는 말 진리이고
무조건 보증보험이 최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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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나 집주인이나 처음에는 좋은말만해서 어떻게든 계약서쓰고 문제생기니 나몰라라 배짱이네요
세입자만 발 동동구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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